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대표 김세의)에서 가수 양준일과 관련해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나섰다.
가로세로연구소의 고정 출연자인 '연예부장' 김용호는 26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나는 연예부 기자 출신이다 보니, 양준일에 관해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 양준일이 갑자기 왜 뜨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들 말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용호는 "손석희가 JTBC '뉴스룸'에서 하차하면서 양준일을 마지막 게스트로 불렀다. '시대를 앞서간 가수', '시대에 탄압을 받은 가수'와 같은 비극적인 스토리가 화자 되며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이게 방송의 문제다"라며, 양준일의 뒤늦은 '역주행'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나는 양준일이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왜 못하게 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1993년 5월 19일 자 기사 하나를 공개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공연윤리위원회는 1993년 5월 18일 양준일의 노래 '리베카'에 대해 표절 판정을 내렸다.
김용호는 "양준일의 노래 '리베카'의 경우, 이명호의 '전원의 이별'이라는 노래를 이름만 바꿔서 발표한 곡이다. 그뿐 아니라, 도입부에서는 쟈넷 잭슨의 'Miss You Much'를, 곡 중간에서는 프린스의 'Take me with U'를 표절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준일은 지나친 영어 사용으로 인해 방송에서 퇴출된 것이 아니라, 표절 때문에 퇴출된 것이 아닐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뿐 아니라 과거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SBS 라디오 프로그램인 '기쁜 우리 젊은 날'에 고정 출연하던 양준일에게 3개월간 출연 정지 명령을 내린 사실도 공개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일부다처제를 찬양하고 남녀 간의 삼각관계를 미화하는 발언을 하는 등 청소년의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방송위원회 결정의 이유였다.
김용호는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냥 노래를 들어보시라. 분명한 표절이다. 공연윤리위원회에서도 명백히 표절로 판정을 내렸다"라며, 양준일의 표절 사실을 부정하는 일부 시청자들에게 단호한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 중 명백히 확인된 사실 두 가지는, 양준일의 노래 '리베카'가 공연윤리위원회로부터 표절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과, 양준일이 과거 '청소년이 듣기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방송위원회로부터 3개월 출연 정지 처분을 당했다는 점이다.
다만 방송 출연 정지의 이유가 '리베카'의 표절 판정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지나친 영어 사용으로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역시 명백한 거짓으로는 판명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시청자들이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자, 김용호는 "앞으로를 기대하시라"라며 여운을 남기는 것으로 양준일에 대한 언급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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