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주택 댐보대출 전면 금지는 위헌, 조치 하루 만에 헌법소원 제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15억 초과 주택 댐보대출 전면 금지는 위헌, 조치 하루 만에 헌법소원 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서울 송파 올림픽 공원 일대 아파트와 고층 건물 by sukim 

금융위원회가 17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18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대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전세금 반환용 대출 금지조치는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안국법률사무소 정희찬 변호사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전날 발표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전날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에 어긋나고, 이러한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신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면서 전격적으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받을) 계획은 무산됐다. 법률전문가로서 이런 조치가 위헌적이란 생각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으며,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20%(현행 40%)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