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와사키市, 차별시위 처벌조례안 성립
스크롤 이동 상태바
日 가와사키市, 차별시위 처벌조례안 성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에서 처음…혐한 등 시위에 형사벌로 대처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벌로 대처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일존 가와사키시 조례안이 1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성립됐다고 교도통신이 13일 전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벌칙 조항은 외국에 뿌리를 둔 시민들에 대한 차별적 언동을 반복할 경우, 최고 50만엔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례의 정식 명칭은 '차별이 없는 인권 존중의 마을 만들기 조례'이다.

시내의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플래카드를 내걸어 증오표현을 하는 등의 행위 금지 등을 담았다.

가와사키시에서는 재일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혐한시위가 이어져 왔고 이는 지난 2016년에 국가의 차별시위 대책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 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으며 단지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번 가와사키 시의 조례안은 차별 행위 근절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는 인터넷 상에서의 혐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