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의결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의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
황수영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경기도민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하고, 바람직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은 경제교육의 기본원칙,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관한 사항, 경제교육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에 따른 사업은 도민의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황수영 의원은 “입시 위주의 교내 경제교육은 실생활의 활용에 있어 거리가 있고, 일반도민들에게는 경제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에 도민 대상의 경제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