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무너져도 침착하게 차명거래” 안 들킬 것 확신한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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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무너져도 침착하게 차명거래” 안 들킬 것 확신한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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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TV 논평

뉴스타운TV 논평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수인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점입가경.
정말 갈수록 놀라운 장면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언론들 역시 놀라워하는 대목은...
정경심 교수죠.

남편이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되어 온 나라가 시끄럽던 때죠.
조국은 기자회견장에서 “따가운 질책을 받겠다”고 하던 그 날.
촛불집회와 조국 사퇴 시위가 한창이던 날에도 정경심 교수는 주식 차명거래를 계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언론들이 내놓은 해석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라는 거죠.
장관 지명 이후에만 23회 정도에 걸친 차명거래를 했다는 건데요.
정 교수 말을 들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지만...
그 속내가 다를 수 있다는 논평, 전해 드립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검찰 수사가 여기까진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차명거래는 안 들킬 거라는 확신을 정 교수는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가정주부도 아닌 대학교수가 금융거래실명제법을 몰라서일 리는 없겠죠.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이후부터 차명거래를 시작한 점도
이 법을 아니까, 차명계좌를 튼 걸로 봐야겠죠.
법을 몰라서라는 게 아니라면 가능한 추측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불법계좌를 만든 건데, 들켜도 그만이니까 계속 거래하자”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이런 추측 역시도 안 들킬 경우를 전제한 막가파식 판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보다는 확신에 의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정 교수는 왜 이런 비현실적인 확신을 가졌을까요?
가장 궁금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하죠.
아마도 당시 정 교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남편이 법무부장관인데... 유력한 대선후보인데... 검찰 정도가?”
이런 오만한 상상을 말이죠.
“경력위조 드러나면 딸 학력 포기하지 뭐... 나 혼자 다 했다면 되고...”
그 무렵 정 교수가 전화통화하면서 남긴 말도 있죠.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런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검찰이 주목하는 지점은 조국 전 장관이 차명거래를 알고 있었느냐, 이 문제죠.
법률적으로는 모르고 있었더라도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차명거래라면 그 죄는 더 커지고, 조국 사태는 이제 명확한 범죄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남편이 형법학자 출신의 법무부장관 후보자라면...
그것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검찰에 밝은 사람에게 차명거래에 대한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상식입니다.

법원의 1차판결이 유죄로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해야겠죠.
범법사실이 없어서 장관지명을 강행한다고 말한 대통령.
혹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무죄추정을 들고 나올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그런 억지를 쓰면 민심은 완전히 돌아서 버리겠지만요.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이 정권의 끝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뉴스타운TV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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