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상, ‘한국 징용공 판결 국제법 위반, 한시라도 빨리 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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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상, ‘한국 징용공 판결 국제법 위반, 한시라도 빨리 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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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신임 일본 외상은 13일 기자 회견에서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국민의 재산과 권리에 관한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판결은 협정에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신임 일본 외상은 13일 기자 회견에서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국민의 재산과 권리에 관한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판결은 협정에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13일 기자 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손해 배상을 명한 이른바 강제 징용 판결을 둘러싼 국제법 위반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라고 요구한다며 한국 정부에 조기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국민의 재산과 권리에 관한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판결은 협정에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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