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13일 기자 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손해 배상을 명한 이른바 강제 징용 판결을 둘러싼 국제법 위반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라고 요구한다”며 한국 정부에 조기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국민의 재산과 권리에 관한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판결은 협정에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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