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오상방위' 관련 질의가 나왔다.
오상방위(誤想防衛)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일컫는 말로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행위한 경우를 일컫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의원은 조국 후보자에게 "오상방위, 서울법대의 전설 오상방위. 후보자, 오상방위가 형법 몇 조에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오상방위에 대한 형법 조문은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찾아보자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라며 질문했고 조 후보자는 "오상방위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형법 조문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말한 적 있습니다."라며 "조문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해석 방법에서 오상방위의 조문은 없지만 우리 형법 학설상 13조를 적용하느냐, 즉 고의설. 16조를 적용하느냐, 즉 책임설. 이 문제에서 13조를 적용하느냐 16조를 적용하느냐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사전을 찾았다가 없으니까 이 사전이 파본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면서요?"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그렇게 말한것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8월 22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조국 후보자가) 오상방위를 법전에서 뒤적거렸다는 말이 있는 사람인데 서울법대 형법 교수 되는 과정은 정상적이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청문회를 하든 말든 조국은 이제 막장 인생이 된 거다"라고 루머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서울대학교 형법총론 수업 당시 조국 후보자가 학생들 앞에서 오상방위를 모른다는 일명 '오상방위 전설' 루머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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