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누리꾼들이 공분을 표하고 있다.
16일 법원은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피의자이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이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 무렵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 A씨가 70대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뒤 B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사건이다.
이후 A씨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돼 검찰에 송치됐다.
언론에 공개된 사건 당시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서 A씨는 B씨를 향해 "직진해 XXX야", "니 XX라고?", "XX 열받게 하네"라며 난폭한 언사를 지속했다.
특히 A씨는 자리를 떠나려는 B씨를 향해 택시비로 지불할 동전을 힘껏 던지는 등 위협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숨진 B씨의 유족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으나,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공분이 들끓고 있다.
한편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의 피해자 B씨는 심정지 상태로 30분 이상 방치된 탓에 병원에 이송된 후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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