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품을 판매한 TV홈쇼핑사에 대해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질이 함유된 노니 분말 제품을 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W쇼핑에 대해 ‘의견 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식품은 시청자의 건강과 직결된 상품인만큼 상품판매방송사가 특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해당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를 포함해 방송사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에어컨 판매방송에서 ‘4/6까지 배송 예정’이라고 안내했음에도 상당수 고객에게 배송이 지연되는 등 배송기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킥보드를 탄 사람이 주변에 있던 연인 중 한 명에게 입을 맞추고 지나가며 좋아하는 등 동의없는 스킨십 장면을 통해 자칫 성추행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전동킥보드 <EURO Wheel> 광고 2편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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