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도상국들, 선진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투기 거부할 수 있게 돼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인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 협약’ 당사국 총회가 10일 전 세계의 바다를 오염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규제 대상에 넣고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날 새로운 유엔협약(바젤협약)에 약 180개국이 합의됐다.
지난 4월 29일 개막했던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각국 대표들은 1989년 국제사회가 유해 폐기물을 통제하자는 취지로 체결한 적이 있는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의 규제 대상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92년 발효된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경유·수입국에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불법거래가 적발될 경우 원상태로 되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젤 로테르담 스톡홀름 공동사무국의 롤프 파엣 국장(UNEP : 유엔 환경계획 비서실장)은 바젤협약 당사국들이 이번 주 제네바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규제하는 세계 규모의 법적 구속력 있는 틀을 합의해 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년 수출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800만 톤이 바다에 버려진다”고 지적하고,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가장 시급한 세계의 환경 이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ㅣ.
새로운 규제는 1년 후에 발효될 전망이다. 그는 체결국은 발효일 이후 차이를 원하지 않고 있어, “즉각 추진될 것”이라 말했다.
이날 합의 채택과 결과에 대해 국제 보건환경단체 네트워크인 IPEN은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투기를 거부할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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