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손승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손승원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을 꼬집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군입대를 앞두고 있던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받으면서 면제 처분 대상자가 됐다.
지난해 손승원은 서울 강남의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다.
당시 CCTV 영상에서 앞 범퍼가 떨어질 정도로 크게 파손된 피해 차량을 두고 손승원이 줄행랑을 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뺑소니를 치던 손승원은 목격자의 요청으로 택시가 몰려들어 차량을 에워싸자 그제야 하차했다.
특히 손승원은 "차를 둘 곳이 없어 이동했을 뿐 도망은 아니다"라고 변명해 세간의 거센 비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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