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는 더욱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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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는 더욱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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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가끔 상가건물 등 임차 시에 임대차계약서 외 별도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경우를 본다.

일반적으로 화해조서라는 것은 평범한 직장인들도 거의 알 수가 없고 더군다나 주부일 경우에는 더욱 생소한 단어이다. 게다가 어느 정도 약간 아는 경우에도 이의 엄청난 위력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이는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고 이로 인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심지어 파탄지경에까지 이르는 경우까지 있다. 이는 법원마저 손쓸 방법을 접고 있는 사각지대인 것이기에 오직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여 이의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화해조서란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지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화해조서도 일종의 판사가 심판한 판결과 똑 같은 효력을 가진 일종의 판결문으로서 일반적인 판결이 갖는 효력인 확정력, 형성력, 기판력, 집행력이 생기는 것으로 분쟁에 있어 양 당사자가 정상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소한 절차에 의해 법관의 면전에서 확인을 받아 결정되는 법적 분쟁해결의 일종인 제도이다.

그러나 그 효력은 일반절차에서 갖는 판결과 똑같아 처음에 그리 중요치 않게 생각했던 당사자들이 나중에 큰 피해를 입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의 위력을 알게 된다.

계약 체결 시 분쟁 발생 전에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 두었다가 차후에 양 당사자간의 의견 대립이 발생했을 시 언제든지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이용한다면 더 이상 흠잡을 수 없는 이상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편법 이용했을 경우에는 독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비록 간소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화해조서라도 판결과 다를 바 없는 효력으로 분쟁 발생 시 즉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면 그 속도가 너무 신속하여 이를 방어할 여유조차 없어 한쪽 당사자는 울면서 마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되면 확정력에 의해 그 구제는 거의 불가할 뿐만 아니라 가사 사 후에 이의 구제를 받는다하더라도 엄청난 비용과 원상복구 불가의 시기가 되어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편법 이용되는 제소전화해조서는 공증보다 더한 위력을 가진 것인데다 비용도 공증보다 적게 들어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화해조서는 집행력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즉시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어 집행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신속하게 집행되며 당하는 쪽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아 손을 쓸 기회가 없어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의청구 및 준재심이 있지만 확정력에 의해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준재심은 불복 기간도 안날로부터 30일 있은 날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2년이라 분쟁발생 시기는 대체로 불복기간 도과 후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때에는 이미 불복시기를 놓친 후인 경우가 되어 불복마저 기회를 잃는 것이다.

게다가 법원은 소송이란 분쟁이 있고 분쟁 당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판을 하는 것임에도 분쟁이 없을 수 있는 계약 체결 시에 청구되는 제소전화해까지 의심 없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더욱 가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즉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 곧 바로 이를 근거로 한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이 있으면 대체로 이는 분쟁이 없는 경우이다. 즉 일반적으로 분쟁이 있으면 처음부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임을 추론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가리지 못하고 그대로 화해조서 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의 한 쪽은 화해조서라는 효력을 모른 경우이고 어느 일방이 이를 편법 이용하는 자의 일방적인 요구로 이루어지므로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욱 모르는 것이다. 물론 법적인 절차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하지만 법관은 법을 통한 진실을 찾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 355조 제1항에도 쟁의라는 문구가 분명 명시되어 있고 서로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 제소전, 제소후 화해조서가 작성되는 것이 기본 요건인 것이다. 그럼에도 일설에 의하면 현재의 분쟁이 아니더라도 화해신청 당시로 보아 장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공증증서의 대용화 강행법규의 탈법, 재판상 다투는 길의 봉쇄 등의 부작용으로 민사제도의 대표적인 남용례로 되어 있는 폐단을 시정할 길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소전화해제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제소전화해에서만은 대리인을 인정하지 않거나 화해의 효력을 대리인이 아닌 직접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법관에 주어야하는 제도를 보완해야만 더 이상 이 제도를 편법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할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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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주 2007-04-02 05:46:00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하고 편법까지 사용하더군요. 저도 주변에 임대계약이후 영업하기위해 시설과 허가를 받고나서 계약상의 한 절차라며 건물주가 자기에게만 유리한 화해조서를 미리작성하고는 서명을 강요하며 가진자의 유리한 입장만을 주장하는 경우를 가까이서 지켜 본적이 있습니다. 진정 필요한 부분에서 서로의 약속으로 성립되어야만 화해조서의 이용과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낙균님의 좋은 지적과 보완의 글 동감하며 앞으로도 일반인이 몰라서 쉽게 불이익을 받는 법지식 많이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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