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운전·동승시 발생한 사고, 자전거로부터 당한 외래사고 등 보장

전주시민들은 올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전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315일 전주시민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으로,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 청구를 하면 된다.

주요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상해위로금 20~6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이다.

이재수 전주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출·퇴근과 통학, 레저 등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민 자전거단체 보험을 2019년에도 가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보험 청구서식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자전거정책과(063-281-2448)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