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00명 긴급성명, 김명수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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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00명 긴급성명, 김명수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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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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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사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사 200명이 12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자초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반(反)헌법적인 사법부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상임대표와 석동현 공동대표 등은 12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200인 변호사들의 긴급선언'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정기승·서성·이용우·변재승·박재윤 전 대법관과 권성 전 헌법재판관, 함정호·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기관으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새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스스로를 투신하여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기도하여 사법부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러한 시도는 현 정권과 그 배경 세력이 의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법부 판결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반(反)헌법적인 ‘신 사법농단’ 형태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김 대법원장의 이와 같은 ‘신(新)사법농단’ 행태는 취임하자마자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속칭 블랙리스트를 찾는다면서 무리하게 조사에 착수했다가 실패했음에도 또다시 사법행정권 남용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단까지 운영했으나 형사 범죄로 인정할 만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만 고조시킨 점"을 언급하면서 김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의 폐해를 나열했다.

성명은 ▲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는커녕 대통령이 법원행사에 나와 사법농단 의혹규명을 바라는 질책을 하자 부하처럼 복명하는 모습을 보인 점 ▲ 재판거래를 스스로 기정사실화하여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부추긴 점 ▲ 법관대표회의 일부 특정 성향 판사들을 유도하여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사법부 내부에 개입시켜 마음껏 유린하도록 한 점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고유권능에 속하는 법관탄핵을 동료들인 일부 소장판사가 촉발하도록 방조하고 법원을 미증유의 내홍에 빠뜨린 점 등을 질타했다. 

성명은 “위와 같은 김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법치파괴 행태는 이미 오래 전 탄핵사유에 상당한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했다.

한변은 앞으로도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해 추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全文)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200인 변호사들의 긴급선언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 사법농단’을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와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기관으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사법부의 생명은 이를 위하여 국민의 신뢰 하에 그 독립을 유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새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스스로를 투신하여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기도하여 사법부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급기야 김 대법원장 자신이 출근길에 화염병 테러까지 당하는 사태를 자초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현 정권과 그 배경 세력이 의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법부 판결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반헙법적인 ‘신 사법농단’ 형태로 보기에 충분하다.

김 대법원장의 이와 같은 ‘신 사법농단’ 행태는 취임하자마자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속칭 블랙리스트를 찾는다면서 무리하게 조사에 착수했다가 실패했음에도 또다시 사법행정권 남용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단까지 운영했으나 형사 범죄로 인정할 만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만 고조시킨 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일반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는커녕 대통령이 법원행사에 나와 사법농단 의혹규명을 바라는 질책을 하자

부하처럼 복명하는 모습을 보인 점,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경험 많은 법관들의 충언에는 귀를 닫은 채 이른바 재판거래를 스스로 기정사실화하여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부추긴 점, 다시 급조한 법관대표회의 일부 특정 성향 판사들을 유도하여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사법부 내부에 개입시켜 마음껏 유린하도록 한 점, 결국 법관대표회의를 이용하여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고유권능에 속하는 법관탄핵을 동료들인 일부 소장판사가 촉발하도록 방조하고 법원을 미증유의 내홍에 빠뜨린 점 등만 보더라도 역연하다 할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위와 같은 김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법치파괴 행태는 이미 오래 전 탄핵사유에 상당한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행태가 당장 중지되지 않는다면 나라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현실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사법부와 나라를 아끼는 충정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2. 12.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200인 변호사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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