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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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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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지난 2001년 이후 17년 째 특별우려국
미국 국무부는 “1998년 10월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RFC=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근거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종교자유 유린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북한 등 10개국을 지난 11월 28일자로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1998년 10월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RFC=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근거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종교자유 유린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북한 등 10개국을 지난 11월 28일자로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는 올해에도 북한이 종교자유와 인권 여건이 개선됐다는 징후가 없다고 밝혔고, 미국 재무부는 10일 북한의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인 최룡해 등 고위 관리 3명에 대해 미국의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으로 추가하는 등 비핵화 진전을 위한 압박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이 같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재지정은 북한의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1(현지시각)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199810월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RFC=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근거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종교자유 유린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북한 등 10개국을 지난 1128일자로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10개국이란 북한 이외에도 중국, 미얀마,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에리트리아, 수단 등이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곳에서 개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따라 삶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박해와 체포, 심지어는 죽음에 직면하기까지 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미국은 그 같은 박해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종교자유의 보호와 증진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북한은 2001년 이후 17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목록에 올랐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은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17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어떤 형태든 종교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을 처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 가혹한 방식으로 계속 다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국 비정부기구를 인용해, 2017년 한 해 동안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처형당한 사람은 11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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