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완화는 종교자유와 인권개선과 연계
미국 재무부가 10일 북한의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인 최룡해 등 고위 관리 3명에 대해 미국의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으로 추가하는 등 비핵화 진전을 위한 압박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대북 제재온화에 연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는 올해에도 북한이 종교자유와 인권 여건이 개선됐다는 징후가 없다고 밝히고,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기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USCIRF는 이어 “북한 정권을 종교와 신앙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고, “북한 헌법이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정권이 국가가 인가한 일부 종교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북한의 종교 활동 실태를 비판했다.
이어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국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다른 모든 종교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고, 체포와 고문, 구타, 심지어는 처형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모든 종교와 신앙, 특히 기독교를 정권의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USCIRF는 “북한 정부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하는 것 외에도, 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우선, 북한 정부가 국제 인권 감시 요원들에게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해, 이들이 북한 내에서 종교 자유 등 인권 상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USCIRF는 “북한 정부가 국제 구호요원들에게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등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열릴 제재 완화에 관한 어떤 논의도 종교 자유와 인권기록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진지하고 입증할 수 있는 북한의 노력과 연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