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무원들이 불법노동행위다. 뭐다.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집단 파면, 해임이 되고 이로 인해 줄을 이어 구제청구 소송에 나서고 있지만 각 법원마다 서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 국민들은 뭐가 뭔지 어리둥절하고 있다.
법이 같다면 어느 법원에서이든 그 판결은 같아야 하지 어느 법원은 청구인 패소 어느 법원은 청구인 승소 등의 판결로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주고 있다. 잘못하면 법원에 대한 불신 풍조까지 생겨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각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법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눈다. 물론 이의 나눔은 어느 쪽이든 서로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법이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기도 힘 든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데 성문법을 채택하는 나라도 있고 불문법을 채택하는 나라도 있다. 이의 대표적인 나라로 성문법은 대체로 대륙법계인 프랑스,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고 불문법은 영국이나 미국을 대표로 잡는다.
그렇다고 이들 국가들은 성문법 국가이든 불문법 국가이든 모두 어느 한 법만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주법을 그렇게 시행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서로 혼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로 대륙법계를 계수한 나라로 당연 성문법을 채택한나라이다.
그래서 성문법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당연 불문법에 해당하는 판례는 그 기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 법원마다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헌법에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법관은 자기가 판단해야 할 판결은 그 누구의 지시나 압력에 의하지 않고 자의대로 양심에 따라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을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동일류 사건으로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서로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 그에 따른 판단으로 판결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서로 다른 판결로 청구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성문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거 이를 제재하여 각급 하급법원으로부터 각기 다른 판결에 대한 동일류 사건에 대해서는 일괄적이고 통일적으로 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 뿐인 최종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서 이를 판단하므로 더 이상의 각기 서로 다른 판결도 통일판결로 보완할 수 있음으로 우리 국민들은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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