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책임규명 방안 등을 담아 유엔총회에 제출된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권고가 5년 연속 포함됐다.
2018년도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해 등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하며 중단한 인권유린을 강력 규탄하고, 고문과 그 외의 가혹행위, 강간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법치의 결여, 정치 및 종교적 이유에 의한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노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새 인권결의안은 정치범수용소 체제와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보복, 사상과 종교,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극도의 통제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한다고 밝히고, 여성과 어린이, 노동자의 권리도 유린되고 있으며,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도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 결의안은 또 북한의 반인도(反人道) 범죄가 최고위층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등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새 북한인권결의안은 이어 “국제사회는 이런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 ‘맞춤형 제재’ 개발을 검토하는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은 “인권 유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사실상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권고이다.
이 같은 강도 높은 표현은 지난 2014년 결의안부터 2018년까지 5년 연속 이뤄지고 있다.
또 결의안은 “북한이 저지른 국제 납치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지적하고, “북한 당국의 긍정적인 조치가 없는 점”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남북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의안은 “이런 측면에서, 지난 8월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환영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새로운 결의안은 “북한 정부에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한 뒤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면서, “모든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망명 등을 위해 자유롭게 북한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새 인권결의안은 이어 “북한에 수감된 외국인들에게 영사협력에 대한 ‘빈 조약’에 따라 영사 접견 등 보호 조치를 제공하라고 촉구”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전면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15일께 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유엔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유엔 회원국들 간의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무표결이 기대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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