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성명]노영방송 제도화하는 협약 체결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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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노조성명]노영방송 제도화하는 협약 체결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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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질의 자료 등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방송 관련 내용 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 4사가 지난달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와 산별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 제 7조는 “보도·편성·제작 책임자의 직위와 범위는 방송사별 노사 협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고 한다. 또  “사용자와 조합은 책임자의 임명. 평가 등에서 제작 종사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정해야한다 ”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조가 보도와 편성 등에서 뿐만 아니라 인사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닌가. 

또 노사 동수의 공정방송기구 설치도 의무화하면서 ‘공정방송 저해 구성원에 대한 징계심의 요구권’도 명시했다고 한다.

공정방송저해 구성원에 대한 징계, 심의 요구조항의 경우 “사용자는 이 요구를 수용해야한다”라는 조항이 들어있고, 무엇보다 산별협약은 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에게 인사와 편성 등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으로, 현재와 같이 특정노조가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는 정권이 바뀌거나 사장이 교체되더라도 여전히 노조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협약은 노영방송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구성원에 대한 징계, 심의 요구를 사측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취업규칙상, 전체 과반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KBS 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리 방송이 노조에 의해 장악됐다고 해도, 자신들이 앞으로도 맘대로 할 수 있는 규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다. 절대로 특정 노조나 정파의 것이 아니다.

아무리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해서, 정권을 연장하려고해도 국민은 이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2018년 10월 10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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