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가 살길은 전향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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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가 살길은 전향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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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이냐 종말이냐 생사의 키는 네 선택에 달려 있다

주사파가 살길은 전향밖에 없다.

1980년대 변혁기를 거치면서 소위 주체사상이라는 괴질(怪疾)에 감염 된 주사파라는 괴물이 급속하게 확산 됐다. 소위 민주화 바람에 휩쓸려 주사파들의 범죄 자료나 증거가 조직적으로 은폐 멸실되는 바람에 개별적 자료와 증거에 입각해서 누가 주사파고 누가 아니고를 가려내기가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촛불폭란과 박 대통령 탄핵으로 보궐선거를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정의 중심인 청와대에 전향여부가 분명치 않은 전대협주사파출신이 대거 발탁됐는가하면,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문화 전 분야가 급속하게 좌경화됨은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됐다는 게 정평이다.

주사파란 ‘김일성주체사상파’의 줄임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1972.12.27북한사회주의헌법 제4조)”고 한 짝퉁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북한노동당노선과 정책실현을 중점으로 삼는 자들이다.

위수김동(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에 절대 충성을 맹세하고, 친지김동(친애하는지도자김정일동지)에 무조건복종을 다짐하면서 노동당/지하당조직에 가입한 소위 주사파는 대남적화폭력혁명의 참모부인‘조선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하며 이를 철저히 이행 관철할 의무를 가진다는 반국가 세력이다.

주사파가 되는 과정은 남파간첩에 직접 포섭, 노동당에 입당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개의 경우는 대학입학초기 시험지옥을 벗어나 해방된 분위기에 들떠 천방지축하고 있는 신입생 중에서 쓸 만 한 자를 선별적으로 공략, 이념서클을 통해 학습세뇌 의식화 된 자를 조직 활동을 통해 단련시킨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담시키는 방법으로 주사파를 양산해 낸 것이다.

북한은 노동당 지도하에 남한에 지하당을 조직하여 각계각층 광범한 세력을 망라, 대남적화통일전선을 구축하여 노동자농민동맹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편성하고 이들을 조직 동원하기 위하여 노동자농민에게 계급의식을 심어주고 혁명정신으로 무장시켜 필요시 폭력투쟁에 동원하는 역할을 소위 ‘진보적 청년학생과 지식인’에게 맡긴 것으로서 주사파란 남한 노동자농민의식화 하청업자에 불과하다.

이런 필요 때문에 포섭, 교양학습세뇌훈련을 통해서 검증 된 핵심조직원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공산주의적새인간’이라 부르며 이들을 곧 주사파라 부르는 것이다.

주사파가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따라서 “수령님(김일성)의 교시, 장군님(김정일)의 말씀, 당(김정은을 지칭)의 노선과 정책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신조로 삼으며 그것을 자(尺度)로 하여 모든 것을 재어보고 언제 어디서나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데에 두고 있다.

이에 더하여 주사파는 “혁명운동은 오직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들어 나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당과 수령을 위하여, 노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끝 없는 헌신성, 혁명의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 없이 혁명의 지조를 지켜 끝까지 견결히 싸우는 강의한 혁명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

소위 주체혁명가를 자처하는 주사파들은 “비록 한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당과 수령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고 단두대에 올라 서도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참 된 혁명가”라며 이러한 모습의 혁명적 지조를 강조하고 있다.

주사파들은 “혁명투쟁에 나선 사람들이 서로 믿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신뢰의 감정과 혁명동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도와주며 동지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혁명적동지애”와 “혁명의 최고뇌수인 수령을 모시고 받드는 입장과 자세,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통한 ‘혁명적 의리’를 강조, 조직비밀보호와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서적 장치보다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 소위 노동당 규약에 “당원은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성하고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고히 무장하며 당의 요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하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면서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및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하여야 한다.”는 등 당원의 임무로 옭아매 놓고 있다.

주사파들은 그에 더하여 “당원은 당 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 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 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모든 당 조직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 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의해 규율되고‘당서열’로 통제 당함으로서 외견상‘일사불란’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녀의 안전 위협과 가족인질 화 , 입당서류와 충성의 편지, 일체의 지시 및 보고내용 등 존안 된 기록의 ‘폭로’ 협박으로 이탈을 방지하고 “배신자는 사(死)”라는 철의규율의 지배를 받아 감히 수령의 절대성에 회의를 갖거나, 당 노선이나 정책을 반대, 비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으로부터 이탈, 과업이나 임무의 포기 등 배신은 꿈도 꿀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감시 당하고 있는 것이다.

2012.6.1 저녁 당시 의원신분에 있던 임수경이 탈북대학생 P씨에게 ‘변절자’라 욕하고 국회의원 H 모에게 ‘배신자’라고 질책한 사건은 두고두고 반추 해 볼만한 사건이다.

먼저 임수경이 탈북자에게 변절자라 한 것은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의무를 저버리고 탈북을 했대서 나온 말일 수 있으며, H모를 배신자라 질타 한 것은 ‘수령과 당, 혁명동지’에 대한 혁명적 지조와 의리를 배반한 자에 대한 준엄한 질책과 추궁일 수 있었다고 본다.

임수경으로부터 변절자라고 욕을 먹은 P씨는 북한인권운동가로 왕성하게 활동 중 인데 반하여 ‘배신자’라고 질책을 당한 H모는 가끔씩 알쏭달쏭한 언동으로 헛발질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조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임수경 입에서 나온 변절자(變節者)와 배신자(背信者)는 북한 형법 제63조(조국반역죄)에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징역)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무기징역)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정한 엄중한 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소위 주사파(주체형의혁명가)란 군중심리에 들떠서 화염병을 던지고 죽창 질을 하면서 파출소 습격이나 반미투쟁에 가담했다고 해서 다 ‘주사파’라고 하기 보다는 노동당에 가입했거나 지하당활동에서 열성과 업적을 인정받아 상급지도원의 추천을 받아 소위 화선입당(火線入黨)을 한 열성적 핵심 분자로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와 ‘당 서열’에 구애를 받는 소수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처벌 전력이 있느냐 여부는 비교적 쉽게 구분이 되지만, 노동당입당이나 지하당가입 등 ‘조직활동’의 증거나 자료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주사파냐 비 주사파냐를 구분 짓는 또 다른 기준으로서 ‘전향(轉向)’여부를 따져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반국가공안사범출신이라 할지라도 사면복권, 감형출소 시 작성제출 한 전향서(轉向書), 준법서약서(遵法誓約書)의 실재 여부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제약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80말~’90초 전향서 반대투쟁과 준법서약서 폐지운동의 결과로 1990년대 전대협(한총련)출신 주사파들은 전향서도 준법서약서도 남기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미(비)전향 장기수와 미전향 주사파의 경우를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추앙하는 열사(烈士)에는 김일성 최현 등과 항일투쟁(?)을 했다는 항일투쟁열사(抗日鬪爭烈士)와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건설, 나라의 통일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희생된 애국투쟁열사(愛國鬪爭烈士)”로 구분 짖고 있어 소위 남파간첩이나 지하당 간첩 등은 ‘통일애국열사’로 분류 그 직계가족을 통일애국열사가족으로 우대하고 있다.

간첩, 빨치산, 무장공비로 체포 구금되어 ‘전향’을 거부하고 장기간 복역한 자를 미(비)전향장기수라 부르는 바 이들이 정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혁명적 지조와 의리 때문에 전향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다른 세상을 체험한 그들이 비록 자유가 제한 된 수감생활이라 할지라도 굶어죽거나 얼어 죽을 염려가 없는 교도소 생활이 북한에서 일상보다 안정적이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인간 생지옥’ 북한에 인질로 남아 있는 가족과 자식이 ‘배신자’가족으로 낙인찍혀 처단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고 ‘통일애국열사가족’으로 보호받고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장으로서 아비로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향(轉向)이라고 하면 ① “사회주의는 승리하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는 필연적으로 멸망한다는 혁명적 신념”의 허구를 깨닫고 ② 폭력혁명 실행의 모체인 노동당/지하당 조직으로부터 이탈 ③ 당과 조직으로부터 지령하달 된 임무포기에 앞서서 Ⓞ 김일성 김정일 주의의 허구성을 깨닫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살인폭압독재체제에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어야만 진성(眞性) 전향이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않은 자를 위장전향 또는 부분전향이라 할 것이다.

주사파가 신(神)으로 떠받드는 위수김동, 친지김동이 꿈꾸던 “흰 이밥에 고깃국, 비단옷에 기와집”이라는 허접한 신화는 남북한 GDP 대비가 45:1 이라는 현실 앞에 무참하게 깨진지 오래다. 위수김동족의 종신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면 자유 민주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는 것 말고는 주사파의 선택은 없다.

그러기 위해서 주사파가 할 일은 노동당(지하당) 당증번호, 부여받은 가명과 대호, 상하 조직 및 그 구성원, 지령 받은 투쟁 과업 및 임무를 숨김없이 낱낱이 고백하고 되돌릴 수 없이 완벽한 전향(轉向)을 하는 길 밖에는 없다. 전향이야 말로 구궁팔괘진에 갇힌 주사파들에게 유일한 생문(生門)이요, 지옥 불에 떨어질 반역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키이다. 단지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부서의‘폭로협박’에 굴복하지 않는 것 하나로도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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