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불법행태,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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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불법행태,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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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갑의 위치에서 을에 행한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위원회에 우편발송한 추가 증빙자료 일부분 발췌 ⓒ뉴스타운

2018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이다. 그런데 금년 1월경 우리은행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익 신고했음에도 방치 방관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국정 감사하겠다”는 소리를 아직 못 들었다. 공정사회구현과 민생경제를 외면하는 국회는 “허경영의 말마따나 없어져야하는 존재”가 아닌지 모르겠다.

기자에게 입수된 자료에는 “타 금융기관 대출로 공사 진행 중, 저리(2%)의 기금대출로 대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기록돼 있다.

또 그 아래에는 “소형주택은 선순위 등의 존재로 사업활성화 어려워 국토부 협의 후 탄력운용(세칙26조②항1)하였다”로 적시돼 있다. 즉 국민주택기금 다세대주택대출은 “대환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타 금융기관 대출로 공사 진행 중인데 ‘기존 대출금만을 대출해주겠다’는 조건이면 금리가 저리일지라도 중도상환수수료”때문에 우리은행으로 갈아 타기할 이유가 없다.

또 다른 자료에는 다른 연도에는 1천 건 미만밖에 취급 안 했지만 2012년도 17,980건 2013년 15,690건 2014년도 6,827건으로 3개 년도에 집중적으로 소형주택대출이 발생했다. 40,497건에 대출금액이 2조 1천211억 원이다. 이는 평균적으로 대출금액이 5천2백여 만 원(21,211억 원 나누기 40,497건)으로 소형주택대출임을 말해주고 있어 상기 우리은행의 자료가 옳음을 증빙한다.

그런데 왜 2012, 2013, 2014년 3개년 도에 집중됐을까? 바로 “(그 기간이)대출시행세칙에 규정된 ‘대환가능’기간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은행이 “국토부와 협의한 사항”이라고 하니 “국토부와 우리은행 둘이서 불공정행위를 협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자료는 우리은행에서 국토교통부에 제공한 자료다.

사정이 이렇게 밝혀졌으니 국정감사장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우리은행장, 공정거래위원장을 함께 불러야 되지 않겠나?

이들 서류는 기자가 공익신고(2017-1386호)한 공정거래법 제23조①항 3.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우리은행에서 만연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불공정거래행위에서 말하는 “부당한 고객유인”이란 금번 우리은행의 경우처럼 “(기존 대출금이상의)많은 대출, 싼 이율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말한다.

바로 “우리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하는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 이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물론 금리도 싸게 해주겠다”고 영업해서 “우리은행만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대출로 갈아타기”하도록 한 행위다.

우리은행은 국토부와 협의해 시행세칙을 바꾸었기에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법이 훈령규정을 앞선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정거래법은 국토교통부의 훈령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관리 및 운용규정”에 앞서는 법이다.

따라서 우리은행의 대환대출은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 불법행위가 틀림없다. “우리은행 불법행태,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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