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구금률을 다른 국가들과 국제적 차원에서 비교해 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진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구당 재소자 인구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다.
1995년도 미국의 경우 카운티 구치소 수용 인구를 포함시켰을 때 인구 10만 명당 구금률은 600이었는데(소년범 시설 인구는 제외함), 같은 시기에 세계에서 이보다 높은 국가는 690의 구금률을 보인 러시아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과거 소련 연방국가인 에스토니아가 270, 루마니아가 200을 나타냈으며, 그 밖에 싱가포르가 229,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36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 민주국가들은 미국보다 크게 낮은 숫치를 보였다.
대개의 국가들의 구금률이 10만 명당 55에서 120 사이에 유동하고 있는 데 대해, 일본은 36에 머물러 특히 낮은 구금률을 보였다.
서유럽의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영국과 스페인의 구금률은 미국의 1/6이며,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미국의 10만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구금 인구 중 여성 재소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미국은 약 7%).
남성재소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 여성의 구금률이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의 남녀 전체 구금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오클라호마 주의 경우, 전체 인구 중 여성 재소자의 비율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전체 인구 중 남녀 재소자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기를 일정하게 구분하여 구금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과 다른 선진 국가들 간의 차이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구금률은 약 4배 정도 증가하였다.
한편 1968년과 1987년 사이에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45%, 프랑스에서는 34%, 네덜란드에서는 16%가 각각 증가하였는데, 서독과 스웨덴의 경우는 오히려 - 4%와 - 26%가 각각 감소하였다(영국과 네덜란드는 1990년대 구금률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미국과 비교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구금률에 대한 국가 간 비교분석의 결과는 미국이 다른 선진국가들 보다 강력한 형벌정책을 적용하는 국가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자주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런 식의 비교는 방법론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범죄율을 고려하지 않고 구금률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에서 여타 국가들보다 범죄, 특히 심각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보다 많은 범죄자들을 구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이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통계수치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범죄와 형벌문제를 언급할 때 일부 시사문제평론가들은 심각한 범죄상황을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미국에서는 특별하게 심각한 범죄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이 다른 선진국가들 보다 특별히 처벌적인 국가 역시 아니라는 주장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도 그러한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구금률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다면 그 사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에서 보다 많은 혹은 보다 심각한 범죄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미국이 범죄자들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을 경우이다.
물론 두 가지 모두가 해당될 수도 있지만, 그 밖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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