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홀름스크(Kholmsk) 항구에서 한국인 인천과 포항으로 반입된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인지 제 3국으로 환적을 한 것인지가 불명했으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문제의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함에 하역돼 반입됐다고 밝혔다. 이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위반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이 한국이 유입됐다는 유엔 안보리의 지적에 대해,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북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계 당국에서 이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은 지난 6월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보고서(수정본)”에서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실려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이 ‘환적’됐다고 수정 보고했다. 따라서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 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의 설명으로 인천과 포항은 북한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등을 경유해 한국 인천과 포항에 정박했다는 게 유엔 전문가패널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두 선박이 인천과 포항에 정박해 있는 동안에 관련 사실을 인지한 뒤, 선박을 조사했다면서, 한 척은 석탄을 내린 후에, 또 다른 한 척은 내리기 임박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당시 석탄을 압류했는지 여부는 관세청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결의 채택 이후부터 북한 석탄에 대한 거래는 물론 운송도 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로,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의 제재 위반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사법당국이 모든 개인의 행동을 다 통제할 수는 없으며, 이번 거래가 국가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는 불법을 확인한 후에도 해당 선박을 억류하지 않았고, 또 문제의 석탄이 통관돼 유통단계를 거쳤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에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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