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산 석탄, 한국에서 환적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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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산 석탄, 한국에서 환적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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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보고서와 수정본의 내용 달라, 실제 한국이 최종목적지인지 3국으로 갔는지 불명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소속의 전문패널은 지난 6월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보고서(수정본)”을 통해,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Kholmsk) 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 한국의 항구에서 환적을 했던 한국이 북한산 석탄 최종 목적이든 안보리 결의 위반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건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엄격히 제재결의가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Transshipment)됐던 사실이 공식 확인돼 주목을 끌고 있다.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세탁에 결국 한국이 이용된 것이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17일자 보도에서 이 같이 전하고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모두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영토에 유입이 됐다는 것이다.

VOA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소속의 전문패널은 지난 6월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보고서(수정본)”을 통해,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Kholmsk) 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밝혔다.

원래 보고서는 인천과 포항을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으나 수정본 보고서에는 두 항구를 “환적지‘로 바꿨다.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인 ‘릉라2호’와 ‘을지봉6호’ 그리고 ‘은봉2호’와 토고 깃발을 단 ‘유위안호’가 지난해 7월과 9월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고, 이후 홀름스크 항에서 하역된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엔젤(Sky Angel)호’와 시에라리온 국적의 ‘리치 글로리(Rich Glory)호’ 등에 옮겨 실려 제 3국으로 출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 2일 ‘스카이 엔젤’에 실린 북한산 석탄이 한국 인천에 도착했고, 10월 11일에는 ‘리치 글로리’가 북한산 석탄 총 5,000톤을 싣고 포항에 정박했다. 포항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은 톤당 가격이 미화 65달러로 계산되어, 총 32만 5천 달러(약 3억 6천 558만 원)까지 공개됐다. 이어 대북제재위원회는 무역에 있어 필수적 선적서류가운데 하나인 포장명세서(Packing List)까지 공개했다.

'리치 글로리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은 최소 칼로리가 6600kcal이며, 휘발분(Volatile Mateer)이 최대 5%, 전수분(total moisture)이 최대 5%, 회분(Ash, adb)이 최대 12%의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원산지는 러시아로 표기되어 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이 별도로 공개한 선적서류에는 포항으로 운송된 북한산 석탄이 홍콩의 ‘콜 이머지 리미티드’ 사가 수출을 했으며, 최종 목적지는 포항으로 명시돼 있어, 포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환적지라고 밝힌 이번 수정본과는 다른 부분이다. 따라서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이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게 VOA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VOA는 “전문가패널에 이번 수정본이 최초 보고서 작성 당시 실수 때문인지, 한국 등 특정 국가의 요청 때문이었는지 문의했지만 16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므로 북한의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까지 도달한 건 안보리 결의 위반은 물론인데다 북한산 석탄은 판매는 물론 운송까지 금지한다는 안보리 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의 환적도 분명한 불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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