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이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 과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5.18이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 과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에 좌익들이 주장해오던 염원사항이 규명범위에 들어가

▲ ⓒ뉴스타운

1980-1997 기간 검찰기록에 나타난 5.18의 프로필

5・18은 광주시민들과 국가 사이에 발생했던 10일간의 무력충돌 사건이었다. 1980년 4월 6일부터 전국의 학생운동이 폭력시위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 학생시위는 김대중과 그를 따르는 재야세력이 배후에서 점 조직으로 조종하고 연설과 유인물들을 통해 전국 단위로 부추긴 것이었다. 4-5월 김대중과 그 추종자 26명은 3차에 걸쳐 북악파크호텔에서 비밀모임을 가졌고, 여기에서 국가를 폭력으로 점거한 후 김대중을 혁명사령관으로 하는 혁명내각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5월 15일 서울역에는 10만 학생이 집결하여 버스를 탈취한 후 경찰관들을 깔아 사망케 하는 공포의 폭력시위가 발생했다. 이에 고무된 김대중은 5월 16일 제2차 민주화촉진선언문을 발표했다. “최규하 내각은 총 사퇴할 것이며,  비상계엄령을 즉시 철폐하라. 내각은  이에 대한 결심을  5월 19일까지 김대중에 통보하라.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나 김대중은 5월 22일을 기해 장충단 공원을 기점으로 하여 전국적 시위를 주도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검은 리본을 달 것이며 군인과 경찰은 일체의 명령에 불복하라”

이는 국가를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이며, 광주에서 발생할 폭력시위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꿈조차 꿀 수 없는 매우 위험한 행위였다. 이에 최규하 정부는 5・17 자정, 김대중 내란음모 일당 26명을 전격 체포함과 동시에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유지돼 왔던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했다. 전국에 예비검속 경찰들이 빼곡하게 깔리면서 젊은 사람들은 모두 다 종적을 감췄다. 그런데 매우 기이하게도 광주에서만은 홍길동처럼 나는 청년 군병 600명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광주의 부나비들을 몰고 다녔다.

1980년 5월 18일 09:30분경, 학생들로 위장한 250여 날렵한 청년들이 전남대학에 숙영하고 있던 공수부대를 감히 찾아가 가방에 숨겨온 돌멩이를 던져 7명의 공수대원에게 유혈공격을 가한 후 금남로와 충장로로 도망을 해서 차량과 파출소를 태워 연기를 내 시민들을 모이게 했다. 그리고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 환각제를 마시게 한 후 광주여성들의 젖가슴을 도려내 나무에 걸었다는 등 전라도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악성 유언비어들을 살포했다. 처음부터의 작전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5・18폭동은 바로 이 순간으로부터 시작됐고, 5월 27일 새벽 05시 23분 주영복 국방장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광주시가 수복되었음을 보고한 순간에 종결됐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5・18광주시위는 국가를 상대로 한 ‘반국가폭동’으로 인식됐고, 당시의 법관들도 그렇게 판결했다. 1981년 1월 23일, 당시의 대법원은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973년 일본에서 반국가단체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협의)을 결성한 죄, 5.18을 베후조종하고, 혁명내각을 구성하여 국가를 전복하고 스스로 혁명 수반이 되려 했다는 데 대한 형량이었다. 한국에서의 반국가단체 전형은 북한이다. 한민통의 성격이 북한의 성격과 같다는 뜻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20만 규모의 서남 지역 일대의 폭동을 그냥 방치 할 국가는 없다. 군은 5월 17일 계엄령을 성포함과 동시에 광주의 전남대학과 조선대학에 전북 금마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7공수여단 1개 대대(350명)씩을 배치했지만  이 병력은 광주의 폭동을 진압하기에는 턱 없이 적었다.  경찰은 하룻 만에 민간복장들을 하고 각자 도생하자며 도망쳤고, 당시 계엄사령부는 하루에 한 차례씩 축차적으로 공수부대를 투입했다. 5월 20일까지 모두 10개의 공수대대 4,000명을 투입했지만 일방적으로 매타작을 당했다. 집결해 있는 부대들을향해 지그재그 궤적으로 돌진하는 대형차량 공격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깔려죽고 피하기를 연속하다 결국 사건발생 4일 째인 5월 21일 오후 5시, 목숨을 걸고 사수하겠다던 전남도청을 폭도에게 내주고 광주시 외곽으로 쫓겨났다. 그리고 전열을 다듬에 5월 27일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결사항전을 선포했던 폭도 밀집지역 5개를 기습 점령함으로써 하늘을 짜르던 폭동사건을 의외로 싱겁게 종결시켰다. 계엄군과 결사항정을 기세 좋게 선포한 광주시민들, 막상 붙잡고 보니 모두 10-20대의 개념 없는 식당보이-껌팔이, 구두닦이 등 양아치 계급들이었다. 그것도 80명 규모에 불과했다. 이런 계급의 어린 사람들이 한국 최강의 공수부대 4천여 명을 압박하여 전남도청을 접수하였다는 것은 상식과 논리를 벗어나는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다. 더구나 후에 설명할 5월 21일의 상황은 잘대로 이들 양아치 계급의 작품일 수가 없다. 5월 21일 4천여 공수부대를 압박해 광주시 외곽으로 추방시킨 세계 최강의 전투세력이 매우 기이하게도  5월 27일 진압작전 시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어 낸 것이 나의 연구결과다.

폭동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민간인 166명, 군인 23명, 경찰관 4명이었다. 민간인 사망자 166명 중에서 12명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지인이다. 북한군이라는 뜻이다. 광주시민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 이 중에서 10대가 33명이다. 154명 중 총상에 의해 사망한 사람이 75%에 해당하는 116명, 이중 또 다른 75%인 85명이 광주폭도들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소총 등 구식무기들에 의해 사망했다. 공수부대는 압도적인 숫자의 폭도들로부터 매타작 당하는 것을 줄여보기 위해 5월 20일부터 대대단위로 집결해 있었고, 공수부대가 집결했던 장소는 전남대, 전남도청, 광주신역 등 극소수 점들에 불과했다. 그런데 사망한 광주시민들의 80%는 공수무대가 없었던 지역들에서 발생했다. 여기까지가 정부 문서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5.18에 대한 거시적 프로필일 것이다.

토끼몰이로 뒤집은 5.18역사

김영삼은 1993년 2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2011년에 발간된 노태우 회고록에 의하면 김영삼은 사실 노태우로부터 3천억원을 받아 그 돈으로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김영삼은 1995년 11월 ,그가 살기 위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노태우를 감옥에 넣었다. 이런 김영삼의 배신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은 당시의 언론들이 민주화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고, 역사 왜곡을 주도하는 주사파들에 의해 장악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5.18역사를 뒵집은 것은 팩트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마녀사냥과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영합행위에 의한 것이었다. 지금 현재 국가 이름으로 뒤집혀진 5.18역사는 아래와 같이 성역화 돼있다.

“전두환은 5.17비상계엄령 발동을 통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했다. 이에 광주시민들이 헌법수호를 위해 분기했고, 전두환 일당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 후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5.18민주화에 대한 3개 법률이 제정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1997. 전두환 등의 탄압행위를 헌정질서파괴행위, 내란행위로 보아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위 각 법률 및 판결 취지에 의하면 5.18은 애국 애족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할 대상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리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는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를 진다. 이에 5,700여 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고, 국가는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었고, 그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것이다”

광주폭동이 성스러운 민주화운동으로 바뀐 과정

사람들은 1997년 대법원 판결이 광주폭동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광주폭동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꾼 책임자는 노태우였고, 그에 의해 1990년 8월 6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된 결과였을 뿐, 5.18이 정말로 북한군의 개입과 폭력 없이 이루어진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에 대한 연구나 조사 결과로 뒷받침 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민주화라는 이름을 단 5.18보상법률이 등장한 이상 이는 일견 국민적 합의로 인식됐고, 1997년의 대법원은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판단의 대 전제로 사용했을 뿐이다.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탈바꿈시킨 기폭제는 1988년에 형성된 여소야대정국이었다.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선에서 민정당 노태우가 승리했다. 야권의 후보단일화를 외면한 민주당의 김영삼과 평민당의 김대중은 패배의 책임을 지고 각 2월 8일 및 3월 17일에 총재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야당은 5공청산 여론에 힘입어 1988년 4월 26일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국회로 이동한 것이다. 1988년 6월 27일, 국회는 이른바 5공특위(5공비리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어서 7월 13일 광주특위(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했다. 5공특위와 광주특위는 다 같이 전두환을 때려잡자는 특별위원회로 이 두 개가 합쳐 엄청난 시너지를 분출했다.

수세에 몰린 노태우는 김종필과 김영삼을 상대로 3당 합당을 추진했다. 1990.1. 22. 3당 합당이 공식화되었고, 민정당이 민자당으로 부풀려졌다. 3당 합당에 참여한 김영삼과 김종필은 저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 그런데 정호용이 걸림돌이었다. 정호용을 그대로 두고서는 차기의 대통령자리가 자기들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양김은 정호용 제거를 합당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정호용이 흥정과 거래의 제물이 된 것이다. 정호용을 제거하는 데에는 명분이 필요했다. 그 명분으로 내 세운 것이 곧 “정호용은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학살자”라는 것이었다. 정호용은 결국 육사동기생인 노태우에 의해 강제로 희생되어 2월 8일에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신세가 되었고, 억울함에 분노한 그의 부인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5・18이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바뀐 것은 과학적인 연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검은 거래와 흥정에 의한 것이었다.

1997년의 대법원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 판결서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다. 그 20개 판사사항 중에는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한 [판시사항]이 없다. 판시사항에 없는 사항은 판단하지 않는다. 1997년의 대법원이 북한군개입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단지 당시의 대법원은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마녀사냥 여론’을 마치 하늘의 명령인 것처럼 수용했고, 그것을 잣대로 하여 전두환 등을 심판했다.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데 전두환은 왜이를 탄압했느냐, 내란죄다” 이것이 당시 대법원판결의 전부였다. 증명되지 않은 것을 판단의 잣대로 사용한 것은 위법을 범한 것이다.

3개 법률은 1990에 제정된 ‘광주보상법’, 1995년에 제정된 ‘5・18특별법’, 그리고 2002년에 제정된 ‘광주예우법’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 3개 중 그 어느 법률도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 5.18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 과정들이 5.18을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밝혀냈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5.18에 대한 진상규명은 지금까지 3차례 이루어졌다. 1988년에 형성된 광주특위, 2005년 국방부에 설치됐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2017년 9월, 국방부에 설치됐던 ’국방부특별조사위원회’였다. 그런데 이 모든 조사위원회는 조사범위를 ‘전두환에 의한 발포명령’, ‘헬기사격’, ‘대량암매장’ 이 세 개에 제한했다. ‘조사범위’에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느냐’가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두환에 의한 발포명령’ ‘’헬기사격’ ‘대량암매장’에 대한 것을 규명하겠다며 네 번째 시도하는 것이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시킨 ‘5.18진상규명특별법’이다. 이 특별법에 좌익들이 주장해오던 3개의 염원사항이 또 다시 규명범위에 들어가 있다. 5.18의 진상이 규명됐다는 저 사람들의 말이 거짓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저들의 선전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발행했다. 많은 애국 국민들의 노력으로 바로 이 특별법에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라는 것이 규명범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를 법안에 삽입한 국회의원은 한국당 이종명 의원이었다. 이로써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수차례의 규명활동을 통해 확립돼 있다는 저들의 주장이 허위선전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