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3회 정읍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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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3회 정읍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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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8호

2018년도 제3회 정읍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18일  / 정읍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

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계약

기간

담 당 업 무

근무예정

부 서

학예

연구사

일반임기제

(7급 상당)

1명

2년

〇 박물관 기획, 상설, 주제전시 기획에 관한 업무

〇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〇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 등

정읍

시립

박물관

※ 임용(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제27조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 제21조의 3, 제21조의 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

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연령제한 : 20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 성별․ 주소지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임용분야

(예정직급)

임용자격 기준

학예연구사

(7급상당)

3급 정학예사* 자격증이상 소지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〇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〇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〇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자격증

**관련분야 실무경력

3급 정학예사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사립․대학박물관에서 학예연구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

가. 연 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 한계액의 범위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일반임기제(7급상당) 연봉 하한액 : 41,589천원

나.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등을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5. 29(화) ~ 5. 31(목) 18:00까지 / 3일간

○ 접수장소 : 정읍시청 총무과 인사팀(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제외)

나. 1차시험 : 서류전형 (채용예정직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다. 2차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정읍시 홈페이지(시험/인사) 공고

가.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제2호)

- 응시수수료(정읍시 수입증지 7,000원 / 정읍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나.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공무원인 경우 이력서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추가 제출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제4호)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제5호)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제6호)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원본)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 요약서 (별지서식제7호)

바.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전산망을 통한 증명서 출력으로 위 사항이 기재되지 않을 시 해당 경력증명서에 발급확인자가 수기기재 가능하며,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까지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사본제출, 근무기간 불특정[예)2017.7월~2018.2월 등으로 명기] 등 위에서 명시된 명시된 내용 누락 시 미인정

사. 주민등록 등·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포함)

아.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지참 제시)

자.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차.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확인서 1부 (별지서식제8호)

카.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가. 제출된 서류와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합니다.

라.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정읍시 홈페이지 시험/인사(임기제/전문경력관)란에 공고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총무과(☎063-539-5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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