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시는 관내 도로 유지관리과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도로파손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적 차량에 대해 지난 9일 경기도 건설본부와 합동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합동단속팀은 4대강 사업 시 발생한 골재선별장 인근 도로와 공사장 인근 등 대형차량 이동이 잦은 도로 주변에서 불시에 단속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이날 단속으로 25톤 차량 18대를 측정했으나, 단속 차량 중 법정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없었다고 전했다. 법정 기준으로는 차량 총중량 40톤(축 중 10톤) 이상 초과할 경우 도로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주시는 지난 4대강 사업으로 관내 준설토 선별장이 많고 이에 따라 대형차량 통행이 잦아 도로가 침하해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신고와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로파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금번 불시 단속과 운전자 계도를 실시했다고 여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경기도와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한 도로관리와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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