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아현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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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아현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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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2018 - 호

아현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재공고(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보건소 「아현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 4. 16.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담당업무

모집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기간제근로자

(건강운동관리사)

신체활동 교육 및 상담

1명

2018. 5월중 ~ 2018.12.31.

보건행정과

(아현건강증진센터)

※ 비 고 - 2018년 예산 및 내부사정에 의해 계약기간 등은 변경 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으면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적격자가 없거나 채용(예정)자가 근무포기 및 퇴직시 3개월 내 별도의 방침 없이 재공고 할 수 있음.

2. 응시 자격

가. 채용분야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 : 건강운동관리사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PC 활용 가능자(워드프로세서, MS office 등)

3. 전형 방법

가. 1차 서류 전형 : 서류심사

나. 2차 면접 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 합격자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로 최종합격자 선정

(※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인원에 관계없이 채용치 않을 수 있음)

4. 전형일정

모집 공고

원서접수

서류 전형 발표

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

2018. 4. 16.(월)~

4. 27.(금)

(09:00~18:00)

2018. 4. 16.(월)~

5. 3.(목)

(09:00~18:00)

2018. 5. 8(화)

(개별 통보)

2018. 5. 15.(화) 14:00

2018. 5. 17.(목)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 PC활용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아.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자. 구직등록확인증 1부(마포구청 2층 종합민원실내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6. 기 타

가. 근무는 주 5일이며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함

나. 보수는 월봉 1,926,0000원(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월봉에서 원천 공제), 출장시 출장비 지급

다. 4대 보험 가입 :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라.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음

마. 제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바.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최종 합격자의 합격 취소 또는 근무 포기 시 예비 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7. 접수방법 및 접수처

가. 접수 방법 : 본인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 한 후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나. 접 수 처: 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3층)

다. 문 의: 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3153-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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