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북한 선박 15척 무역회사 21속 등 추자 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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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북한 선박 15척 무역회사 21속 등 추자 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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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15척, 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제재 명단에 추가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3월 30일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북한 관련 선박 27척, 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단행한데 따라 스위스 정부가 이행한 조치이다. ⓒ뉴스타운

스위스 정부는 지난 3일(현지시각)을 기해 북한 관련 불법거래와 연관된 선박 15척, 선박무역회사 21속, 개인 1명에 대해 추가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3월 30일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북한 관련 선박 27척, 무역회사 21곳, 개인 1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단행한데 따라 스위스 정부가 이행한 조치이다.

스위스 연방경제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제재 선박 27척 가운데 스위스에 해당 없는 12척을 제외하고 15척에 대해 추가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스위스 추가 제재 목록에 오른 북한 관련 선박 혹은 무역회사 21곳은 자산동결 조치가 내려지고, 개인 1명은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스위스 정부는 또 자산동결조치 대상 선박은 “천명 1, 안산 1, 유평 5, 삼정 1, 삼정 2, 삼마 2, 유정 2, 백마, 지송 6, 천마산, 남산 8, 유선, 우리스타 등 선박 15척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또 이번에 제재 목록에 추가된 개인 한 명은 닐 짱(Neil Tsang) 혹은 창영유엔(Tsang Yung Yuan, 장영원)이라는 이름의 타이완국적자로, 제3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중개인과 북한의 불법 석탄 거래를 중개하고, 과거에도 다른 대북 제재 회피에 개입한 인물로 알려졌다.

나아가 제재목록에 오른 기업은 북한회사 12곳을 포함해 홍콩기업 3곳(창안해운기술유한공사-Chang An Shipping and Technology, 화신선무홍콩유한공사-Huaxin Shipping Hongkong Ltd, 셴종국제해운유한공사-Shen Zhong International Shipping)곳. 중국 회사 2곳(상하이둥펑운송-Shanghai Dongfeng Shipping, 웨이하이월드화물운송-Weihai World-Shipping Freight), 그리고 싱가포르·사모아·마셜군도·파나마 회사 각각 1곳이다.

이 가운데 사모아의 프로게인그룹코퍼레이션(Pro-Gain Group Corp)은 이번 제재 목록에 오른 개인 창영유엔 소유로 북한 석탄의 불법운송에 연루되었으며, 타이완 사람 창영유엔은 지난해 킹리 원(Kingly Won)이라는 인물과 함께 1백만 달러 상당의 석유를 북한에 불법으로 이전하려 했으며, 이들이 마셜군도에 위치한 킹리 원 인터내셔널(Kingly Won International Co., Ltd)과 중국 회사 간 석유 판매를 중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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