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북한 근로자 노동허가 모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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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북한 근로자 노동허가 모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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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나국 내 북한 대사관 직원 수 검토 작업

▲ 싱가포르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지난 19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노동허가를 모두 취소했고, 이들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취소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뉴스타운

싱가포르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자국 내 북한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모두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인도네시아도 자국 내 북한 대사관의 직원 수를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북한의 외화벌이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으며,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이유로 지난해 8월 발표한 제재대상에는 싱가포르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지난 19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현재 싱가포르 자국 내 노동허가를 보유한 북한인 근로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싱가포르는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노동허가를 모두 취소했고, 이들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취소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싱가포르는 지난해 11월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당시 싱가포르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북한을 출발하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교역 상품을 금지했다. 여기에는 싱가포를 경유하여 운송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에서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명시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난 14일 제출한 안보리 대북 제재 걀의 2371호와 2375호 통합 이행보고서에서 수도 자카르타 주재 북한 대사관의 직원 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과 공식적인 관여를 줄이고 있으며, 지난 10개월 동안 양국 당국자가 상대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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