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없는 올림픽 연방제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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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없는 올림픽 연방제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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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하늘에 한반도기가 올라가는 순간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 ⓒ뉴스타운

문제의 진원지가 문재인 입으로부터인지, 통일부 복안인지, 종북의 음모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우인지, 어디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최국 대한민국 태극기 대신에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앞세워 남북한이 공동입장을 하고 애국가 대신 아리랑이 울려 퍼진다는 해괴한 낭설이 확산되면서 국민들 마음이 갈가리 찢기고 있다.

하계올림픽이고 동계올림픽이고 간에 올림픽역사상 개최국 국기대신 이상한 천 쪼가리를 들고 입장식을 치른 예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평화올림픽’ 타령만 늘어놓으면서 이에 대한 입장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확정 된 바 없다.”, “시상식 때는 태극기를 게양한다.”는 둥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 이를 밀어붙일 태세가 엿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올림픽개최국가에서 자국의 국기 대신에 비공인 비인가 헝겊쪼가리를 들고 입장식을 치른다면 국제적 웃음거리요 세기적 ‘개망신’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과 국호(國號).국기(國旗).국장(國章).국가(國歌).수도(首都)는 성문화(成文化)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의사 변경 없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헌법사항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國號)는 헌법전문과 헌법 제1조를 비롯하여 헌법 전 조항에 고루 사용되고 있으며, 국기(國旗), 국장(國章), 국가(國歌)와 수도서울은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자체이기 때문에 일일이 성문화(成文化)를 안 했을 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헌법사항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권이 강행하려던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위헌헌소에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1일 “수도(首都) 서울은 관습헌법(慣習憲法)에 해당,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포함 개헌(改憲)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 입각해서 위헌판결을 한 판례가 시퍼렇게 살아 있다는 사실 하나로서 태극기 문제는 설명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재인이 반대파로부터 촛불폭동과 불법탄핵으로 정권을 강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 취임선서를 하고 대통력직무에 임했다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보위와 헌법수호 그리고 국가계속성유지라는 헌법적 기본책무가 있으며, 헌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宣誓)” 한 연후에 대통령 직무에 임했다는 사실에 비춰, 헌법사항인 국기와 국장 그리고 국가의 사용여부를 멋대로 바꾸거나 없앨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문재인이 평창에서 태극기를 버리고 한반도기를 든다면 이는 형법상 국헌문란(國憲紊亂) 내란(內亂)과 ‘국기(國旗) 모독(冒瀆)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명백한 탄핵사유가 됨은 물론이요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할 시에는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할 사안이다. 태극기를 우습게 보는 버르장머리부터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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