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 287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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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 287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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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본예산과 2017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산안을 비롯,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

▲ ⓒ뉴스타운

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는 지난 1일부터 개회한 제287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본예산을 비롯해 2017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산안을 비롯해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박경수의원의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에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을 위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 ▲시민들과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실질적 개헌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등을 채택했다.

2017년 제2회 추경(7,499억원) 대비 263억원(3.51%)이 증가한 7,762억원 이며, 수정예산안은 7,764억원으로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증가액 2억2천만원을 반영됐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액(5,924억원) 대비 158억원(2.671%)이 증가한 6,083억원이며, 수정예산액은 일반회계 2억2천만원이 증가해 6,085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1,193억원 대비 100억원(8.42%)이 증가한 1,293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381억원 대비 4억원(1.15%)이 증가한 386억원이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 4차변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18억5천만원(13.3%)이 증가한 157억9천만원이며, 조성규모는 16년도말 조성액 198억3천만원 대비 25억6천만원(12.9%)이 감소한 172억6천만원으로 지방채무 조기상환을 위해 지방채조기상환기금의 예탁금 회수와 재난관리기금의 AI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비 계상, 그 외 각 기금별 수입 변동액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하고자 제출됐다.

2017년 제3차 추경과 제4차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원안가결 되었다. 201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6,255억원 대비 730억원(11.68%)이 증가한 6,985억원이며,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6,985억원으로 본예산안 대비 5천6백만원이 증가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4,866억원 대비 718억원(14.76%)이 증가한 5,584억원이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천6백원이 증가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1,034억원 대비 19억(1.81%)이 증가한 1,053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355억원 대비 6억원(1.81%)이 감소한 348억원이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약 116억원으로 2017년도 보다 약 10억원(8.3%)이 감소했으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약180억원으로 2017년도 173억원보다 약 7억원(4.03%)이 증가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 18개 사업 45억원을 삭감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개 사업 7억6천만원을 삭감처리하고, 이외에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됐다. 이로써 2017년도 양주시의회 회기일정을 마무리 하고, 차기 임시회는 2018년도 1월에 개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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