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대에 던진 동전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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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에 던진 동전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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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특별 규정을 제정해야

얼마 전 모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청계천 분수대에 던져진 동전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 하는가 아닌가에 대하여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다. 평소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굉장히 흥미가 있었다.

그렇다면 정말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가를 현행 관련 법조문을 근거로 하여 학문적인 입장에서 한번 다루어 보기 한다.

절도죄는 우리형법 제32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자에 대하여 성립하는 죄로 이 법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소유권이다. 우선 법상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 모두를 구비해야한다.

주관적 요건으로는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한다는데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 데 여기서 인식과 의사란 타인 소유 물건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객관적인 요건으로는 타인의 재물로서 타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민법상의 무주물,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금제품, 또는 소유주가 소유권을 유효하게 포기한 물건을 제외 한 모든 물건을 그 타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취득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청계천 동전을 가져가는 사람에 대한 절도죄 성립여부를 따져 보자. 우선 동전에 대한 소유권 문제이다.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이 되려면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하는 데 이 동전을 던진 사람은 마음속의 자신을 위한 어떤 바람을 기원하며 던졌고 그 바람의 기원으로서 그 동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동전이 던져진 시설물인 청계천 분수대의 소유 및 관리자에 대한 소유권을 보면, 동전을 던진 사람들은 동전을 던질 때 그 동전을 청계천 분수대를 관리하는 서울시에 기부할 의사로 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자신의 어떤 바람에 대한 기도의 한 방법으로 던졌을 것이고,

또 서울시는 청계천 분수를 설치 한 목적이 그렇게 던지는 동전으로 소요되는 관리비용으로 위해 설치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순수한 관람용으로 설치 한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절도죄의 성립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유권의 보호법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데 아무도 없으므로 인해 일단 첫째 성립요건을 결한 것이 되고,

둘째 동전을 던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기원을 위해 던지면서 그 동전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했을 것이므로 던진 사람들의 소유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의 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한 유실물, 표류물, 등으로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의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 역시 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가사 동전을 던진 사람들이 사 후에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화폐 훼손행위로 인한 별도의 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서울시는 청계천 분수대의 설치가 동전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이상 역시 소유자라 할 수 없다.

이상으로 이상의 추정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적어도 이론적으로 청계천 분수대의 동전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단 서울시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동전들을 청계천 분수대의 관리비용 일부로 소요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어떤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동전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절도죄를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상 위 법 해석은 학문자의 이론적인 근거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며 전혀 실질적인 유권해석이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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