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없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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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없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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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결의안 채택 환영, 북한은 결의안 전격 배제 주장

▲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의 50% 이상이 식량과 의료보호의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고, 주민의 25%가 만성적인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복지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뉴스타운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 제 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함의처리 채택했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을 나타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 등이 공동작성한 것으로, 이번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72차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61개 공동제안국의 지지로 표결 없이 통과됐으며,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3년 잇따라 유엔 제 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특히 표결을 거치지 않고 합의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2012년, 2013년, 2016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이다. 합의처리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개별 국가가 합의에 불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 성격이 다르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의 50% 이상이 식량과 의료보호의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고, 주민의 25%가 만성적인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복지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어 결의안은 “자국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인권유린”을 지적하고, “북한이 국내외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고문, 즉결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인권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국가정책의 하나로 외국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납치와 강제송환 부인, 강제 실종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결의안은 비판했다.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럽연합 의장국인 에스토니아 대표는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지만, 이 같은 문제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때문에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북한에서 보편적 정례검토(UPR)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제시한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수용소 내 비인간적 상황, 이동의 자유제한, 정보접근 차단, 탈북자 강제 북송, 식량 불안정,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한 착취 등도 여전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의안이 채택되자 북한의 지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을 전격 배격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의안을 미국과 적대 국가들의 음모라고 규정하고, 인권을 정치화하고 이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안에 동참을 하지 않은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등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합의 조치’에 동참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제 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12월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치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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