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북 금융제재법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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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대북 금융제재법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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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에 통과한 법과 유사,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 이 법안의 특징을 요약하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은 물론 해외의 모든 개인과 기업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아니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뉴스타운

미국 상원의 금융위원회(U.S. Senate Banking Committee)는 78일(현지시각)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대북 금융제재법안(S.1591), 일명 “2017 오토 웜비어 대북 금융제재법(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BRINK-Act)”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법안 채택일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한국 방문과 중국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한국시간) 오전 11시 한국 국회에서 “국회연설‘을 마치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중국 베이징으로 향한다.

이 법안은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 대북 금융제재법’은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지난 6월에 미국으로 혼수상태로 귀국했다가 6일 만에 사망한 건을 추모하기 위해 이 같은 법안 이름을 붙였다.

찬성 23표, 반대 0표로 이날 채택된 법안은 법적인 구속력을 강제하는 조치로,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이다.

셔로드 브란운 의원(상원 금융위 민주당 간사)은 이날 표결에 앞서 가진 발언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역량을 진전시키고, 오토 윔비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인권 유린 행위도 지속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 된다”면서 “북한의 지속되는 위험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를 반드시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팻 투미(Pat Toomey) 의원(법안 발의자, 공화당)은 “새로운 대북 제재법안이 북한에 가능한 최대의 경제압박(maximum possible economic pressures)을 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과 거래를 허용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즉 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로,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국제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출신 이 법안 발의자인 크리스 밴 홀런(Chris Van Hollen)의원은 “특히 이 법안은 대북 제재에 이어 구속력을 강제한 것이 다른 제재들과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전 미 대통령의 “말은 부드럽게, 징계는 엄하게(speak softly and carry a big stick)”라는 불후의 명언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를 할 수 있는 작은 몽둥이(징계용)를 주려한다”며 강력한 대북제재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미국 내 금융계좌 동결 등 반드시 제재를 부과해야 하고,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미국 내 금융기관에는 민사, 형사상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안의 특징을 요약하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은 물론 해외의 모든 개인과 기업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아니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앞서 하원에서도 지난 10월 이와 비슷한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H.R. 3898)이 채택돼 본회의로 회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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