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웜비어 이름붙인 초강력 대북제재법 채택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미 하원, 웜비어 이름붙인 초강력 대북제재법 채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 3자 개인, 단체, 기관 모두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전방위 제재 법안

▲ 이날 채택된 초강력 법안으로 앞으로 누구든지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으면, 이 제재법을 피할 수 없다고 이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Andy Barr)’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위 사진)은 강조했다. ⓒ뉴스타운

미국 하원은 24일(현지시각) 대북제재법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초강력 대북 제재법을 찬성 415대 반대 2의 압도적인 표로 채택했다.

특히 이날 채택된 대북 제재 법안은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뇌사 상태로 미국으로 귀국한 후 6일 만에 사망을 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붙였다.

이날 채택된 법안의 원래의 이름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이었으나, 본회의에 제출되면서 웜비어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H.R. 3898)'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

이름 변경을 요구한 젭 핸서링 하원 금융위원장은 “너무 이른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젊은이가 북한 정권의 참담한 만행을 보여주는 국제적인 상징이 됐다”며 이 같이 웜비어 법을 제안했다.

▲ 하원에서 채택된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H.R. 3898)'의 초록 일부 ⓒ뉴스타운

오토 웜비어와 그의 가족, 친구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지만, 미국 의회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뜻에서도 법안 이름에 웜비어를 붙였다는 설명이다.

이날 채택된 초강력 법안으로 앞으로 누구든지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으면, 이 제재법을 피할 수 없다고 이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Andy Barr)’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은 강조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은 모두 제재를 받게 되고, 그 어떠한 제재법 보다 광범위하게 북한의 디양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북한과의 무역, 투자, 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개인과 기관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즉 제 3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다,

또 H.R. 3898 법안은 “석유와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수출입을 막아내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을 저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 기구들에서 미국의 투표권을 활용해 대북제재에 나서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반대하도록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