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돈줄’ 차단위한 새 독자적 대북 제재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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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돈줄’ 차단위한 새 독자적 대북 제재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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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정유제품 전면 수출 금지, 안보리 2375호보다 훨씬 더 강력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에 연간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EU는 정유제품은 물론이고 원유 수출도 전면 금지해 2375호보다도 훨씬 강력한 조치들이 담겼다. ⓒ뉴스타운

유럽연합(EU)이 새로운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채택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대톡 강화된 조치들을 담았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6일(현시각) 룩셈부르크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교이사회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은 대북투자 전면 금지, 원유 수출 금지 등을 담은 강력한 새로운 독자 제재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들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유럽연합의 새로운 독자 대북제재안에는 우선 모든 분야의 대북 투자를 전면 금지시켰다는 점이다.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조치들이다.

지난 번 유럽연합의 제재조치에는 핵과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 광업과 정유업, 화학업, 금속산업, 우주산업 등에 국한해서 대북 투자를 제한했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제한을 아예 없애고, 모든 분양에 대한 투자를 금지시켰다. 또 원유와 정유제품 대북 판매도 전면 금지시켰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에 연간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EU는 정유제품은 물론이고 원유 수출도 전면 금지해 2375호보다도 훨씬 강력한 조치들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또 “대북송금이 불법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북 송금액 한도를 1만5천 유로(미화 1만7천700달러)에서 5천 유로(미화 5천900 달러)로 대폭 낮췄고, EU 회원국들은 난민과 국제적 보호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외에 현재 자국에 있는 북한 국적자들에 대한 노동허가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어 결의안은 개인 3명과 기관 6곳을 새로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유럽연합의 독자 제재대상은 개인 41명과 기관 10곳으로 늘어났으며, 이외에도 EU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개인 63명과 기관 53곳을 제재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안보리 대북 결의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대북제재안들을 지속적으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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