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부정한 무역관행에 ‘통상법 301조’ 발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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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의 부정한 무역관행에 ‘통상법 301조’ 발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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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트럼프 대통령 통상법 301조 서명

▲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문제 해결을 목표로 지난 7월에 열린 제 1회 미중 포괄경제대화의 회의에서는 사실상 협상이 결렬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월 정상회담에서 우호 관계를 외쳤지만 경제면과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미중 관계는 교착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 등으로 제재를 위한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명령하는 각서에 서명한다.

조사 대상은 중국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의 부정한 무역 관행의 실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서 중국의 대응을 촉구하면서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부정한 무역 관행이 경제적으로 미국의 노동자에게 손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조사 이후, 중국과 협상을 거쳤음에도 중국의 부정한 관행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태세다. 미국은 중국의 대처에 따라 통상법 301조를 ‘슈퍼 301조’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 면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한 불만이 녹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에도 대중 무역적자의 크기에 다시 불만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협조하면" 내가 무역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의 북한 문제 해결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무역 면에서 압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부당하게 값싼 철강제품의 수출도 문제 삼아, 지난 4월부터 해외의 철강수입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도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문제 해결을 목표로 지난 7월에 열린 제 1회 미중 포괄경제대화의 회의에서는 사실상 협상이 결렬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월 정상회담에서 우호 관계를 외쳤지만 경제면과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미중 관계는 교착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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