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의 원수 수출 금지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원유 수출금지 조항 반대로 이를 제외한 북한산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을 수출하지 목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한 대북 제재결의안이 6일 새벽(한국시각) 만장일치로 통과, 채택됐다.
이날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1차 : 2017년 7월 4일, 2차 7월 28일) 이후 채택된 것으로 이사국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가장 강력한 용어(in the strongest terms)'로 규탄했다.
유엔 안보리의 8월 의장국인 이집트의 압델라티프 아부라타 대사는 6일 새벽(한국시각)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공식 발표하고, 북한의 2차 ICBM 시험발사 8일 만에 15개국 이사국들이 손을 들어 새로운 제재결의안에 찬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채택된 새 결의안에는 북한산 석탄(Coal), 철(Steel), 철광석(iron ore), 납(Pb), 남광석(Lead ore) 등 광물자원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의 제재가 허용했던 민생목적에 대한 예외조항이나, 연간 수출량과 액수의 상한선 조항이 이번 제재에서는 사라졌다. 그러나 북한에 치명적인 원의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대북한 수출 금지는 성사되지 못해 이번 결의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보리는 이번 조치에 따라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석탄 수익금이 연간 4억 달러, 철과 찰광석 등 약 3억 6천 400만 달러, 또 연간 3억 달러에 해당하는 북한산 수산물(해산물)에 대한 수출금지 규정도 담겨졌다. 따라서 북한 수출 총액의 약 1/3이 이번 대북제재 결의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나가 이번 2371호 결의에 따라 북한 내에서 또는 북한 국적자가 선박이나 항공편 등을 이용하여 해산물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광물과 해산물 등의 수출 금지 조치는 결의 채택일인 6일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다음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또 2371호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기존에 파견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이외에 추가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으며, 북한과의 어떠한 추가적인 협력 사업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의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외화벌이에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동상을 제작, 판매해온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해외그룹, 조선무역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등 총 4곳의 북한 기관을 제재 대상을 추가했으며, ‘단군무역회사’에서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 등 9명이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채택된 결의 2371호가 그 어떤 나라나 세대에도 부과된 적이 없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결의가 북한 정권에 가해진 경제적 조치 중 가장 높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계속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가로 북한 연 수출 총액과 현금 수입의 1/3(약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지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2017년 2371호까지 총 8차례이다.
* 1차 : 1718호(2006년) :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
* 2차 : 1874호(2009년) :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
* 3차 : 2087호(2013년) :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
* 4차 : 2094호(2013년)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
* 5차 : 2270호(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
* 6차 : 2321호(2016년) :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 설정
* 7차 : 2356호 (2017년) :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
* 8차 : 2371호(2017년) : 1, 2차 ICBM시험 발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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