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종료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검찰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1년 반전에 고소를 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1년 반 동안 수사를 하지 않다가 대선 직전에 수사에 착수한 배경은 두 가지로 풀이됩니다.
첫째는, 수사가 선거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검찰이 그동안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선거유세 당시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MBC를 집권하자마 장악하기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그 의도는 정치적입니다.
검찰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난 후에 수사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본 고소사건의 핵심은 고영주 이사장의 말대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인가 아닌가’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검증하는 방법이 최근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을 검증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5년 동안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또 검찰은 5년 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행한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면 됩니다.
“배밭에선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는 오해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세간의 비난을 자초할 이유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언론노동조합은 “고영주이사장의 퇴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5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지금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준 5년 이라는 시간의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 이외의 행동은 모두 정치적인 의혹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의혹은 반드시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2017년 5월 12일
미래미디어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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