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 이륜차 등 (사발이)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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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경찰서, 이륜차 등 (사발이)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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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경찰서, 이륜차 등 (사발이)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뉴스타운

가평경찰서(서장 정두성)는 교통관리계는 봄 행락철을 맞아 행락객 유원지 일대에서 사발이 이용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이륜차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달 28일부터 5월7일까지는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내달 8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단속뿐 아니라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해 다각적인 법규위반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관내 대여업체를 방문해 도로운행시 안전모착용과 함께 면허가 없을시 무면허로 처벌된다는 내용의 단속기준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 유원지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사발이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다수 운행되는 사발이나 전동자전거 등에 대해서는 면단위 노인정,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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