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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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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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등 5건 안건 원안가결 -

▲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는 장면 ⓒ뉴스타운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은수)는 제326회 임시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일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통과된 조례안에는 제1종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최초 2시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받는 내용의 김은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또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소외계층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하는 이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인‘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김은수 위원장은 “안전교통건설위원회는 생활안전과 교통편의 등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관부서인 만큼 시민불편사항이나 문제점들을 평소 꼼꼼하게 살펴야한다”며 다음회기에 있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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