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인시위 ‘앵무새를 살려내라’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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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인시위 ‘앵무새를 살려내라’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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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건설사 ‘나몰라’ 수수방관

▲ 앵무새 낙조 피해자인 앵무새 번식업 판길환 대표가 1주일째 안양시청 앞에서 피해보상이 약속 될 때까지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장면 ⓒ뉴스타운

안양시에 건설중인 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앵무새' 낙조(사망) 피해에 대하여 본지는 지난 3월 27일 보도한 있다 (뉴스타운 3월 27일 기사 참조 ). 앵무새 낙조 피해자인  판길환 대표는 1주일째 안양시청 앞에서 피해보상이 약속 될 때까지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 발생원인 제공자인 건축주로 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 '갑질'도 이 정도면 수준급이다. 믿는데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만안구청장과 도시주택국장은 앵무새 낙조의 원인인 소음 피해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도시주택국장은 지난 수요일 (29일) 건축주, 감리자, 현장소장등을 불러 원만한 해결을 당부 했다고 한다.

5년여를 동일 장소에서 앵무새 사육과 부화, 판매를 하였으나 그동안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공사개시 후 앵무새 낙조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공사장 소음이 원인 일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을 법률적,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고민하고 있다.

현행법상 환경피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법적 판단이나 환경분쟁조정위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소음, 진동, 관리법'은 사람에 대한 기준만 정하고 동물,조류 등에 대하여는 명백한 기준이 없다.

취재중 확인된 사항은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와 시공사는 실질적인 건축주와 시공사는 별개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 건축주와 시공사는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 라는 것이다. 실질적인 건축주는 W건설 대표로서 안양시 관내만 6개소의 대형 오피스텔, 상가등을 분양한 알짜 건설회사 대표라는 것이다.

작년에도 안양동에 18층 건물을 신축, 분양 한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수관 매몰과 지하층 배기가스 부분이 미해결로 남아있다. 피해자가 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다. 보통 '배짱'이 아니다.

W건설에는 안양 유수의 고문 변호사가 상근해 있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또한 안양시 퇴직 간부 공직자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꾸준히 떠돌고 있다. 아마 이것이 W건설의 '배짱' 의 원인이 아닌가 추정할 뿐이다.

안양시는 이제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한 '굴착기계사용 정지'나 '공사중지 명령'과 같은 '친 서민적' 행정적 조치를 검토해야만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만이 건축주를 사태 해결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안양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 피눈물로 호소하는 앵무새 번식업의 판 대표가 생업인 '앵무새 기르기'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안양시는 적극적인 해결책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안양 = 경기도인터넷기자단 공동 취재 )

▲ 건설중인 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낙조한 앵무새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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