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상 첫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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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상 첫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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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30일 심야나 혹은 31일 새벽

▲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의 최종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을 당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과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이 되면서 불기소 특권이 상실됐다. ⓒ뉴스타운

박근혜 전 대통령(65)은 30일 오전 30분 쯤 수뢰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고 했으나 법원 측이 이를 거부 포토라인을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서지 않고 계단을 통해 321호 법정으로 직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의 영장청구 내용에는 혐의 심각,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이 명시되어 있어 판사가 영장심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여 30일 심야 혹은 31일 새벽에나 영장발부 혹은 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뇌물을 공여한 측인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피고는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있어, 박 전 대통령은 구속을 피한다 해도 기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될 경우,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이다. 대통령 경험자가 연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하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사상 최초이다. 재판관의 의견 청취 후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속이 집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절친인 최순실 피고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과 특별법에 근거한 특검의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삼성 등의 대기업에 자금출연을 강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총 13개 혐의로 최순실 피고와 공모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의 최종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에 따라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을 당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과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이 되면서 불기소 특권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3월 21일 박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실시했고, 27일에는 “사안이 매우 중요하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과 특검은 지금까지 총 40명을 기소, 이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20여 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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