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감시 강화’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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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감시 강화’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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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목죄기 수순 절차 밟아가

▲ 2015년에는 북한인권유린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실태를 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할 서울사무소를 개설했고, 2016년에는 책임규명과 처벌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할 독립전문가그룹을 신설했다. 차근차근 북한 김정은의 목을 죄기 위한 발걸음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뉴스타운

제 34차 유엔 인권위원회(47개국)는 24일(현지시각)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본격적인 책임 추궁을 위해 유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증원 등 북한에 대한 감시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북한 인권 감시 강화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결의안은 외국인 납치 등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난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의 책임추궁을 요구하도록 권고하는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를 ‘환영한다’고 명기했다.

이어 결의안은 북한의 이권상황 감시와 책임추궁을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한국 서울에 설치한 사무소 등의 강화와 책임자 소추 등을 고려한 국제형사법 등 복수의 법률전문가 임명을 요구했다.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이 같은 노력의 진전 상황에 대해 2018년 3월에 열리는 제 37차 인권이사회에 구두 보고하고, 2019년 3월 40차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로써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 시절인 2003년 이후 15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 특히 2년 연속 표결 없이 결의안이 채택됐다. 물론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6개국은 특정국가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표결하자고 요청하지는 않았다.

지난 2015년에는 북한인권유린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 실태를 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할 서울사무소를 개설했고, 2016년에는 책임규명과 처벌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할 독립전문가그룹을 신설했다. 차근차근 북한 김정은의 목을 죄기 위한 발걸음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또 올해의 결의안은 북한 정부에게 인권유린 사실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하고, 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초정하고,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계가 있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는 북한이 모든 인권침해를 끝낼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24일 성명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에 한 걸음 더 진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의 중대한 인권유린을 처벌하기 이한 전략을 개발하는 유엔의 작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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