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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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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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시민교육의 자율적·자립적 교육형태 모델 -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본회의를 통과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상임위 심사 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은 그 내용과 범위가 매우 방대할 뿐 만 아니라 현재 교육프로그램 및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교육형태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자문활동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교육형태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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