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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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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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에서도 이미 발의, ‘동반법안’으로 심사기간 단축 노려

▲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테러 행위 중 하나로 김정남 암살 사건을 지목하고, “북한의 비밀경찰과 외무성이 북한 지도자와 소원해진 이복형인 김정남을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를 사용해 독살하는데 관여 했다고 말레이시아와 한국 당국자들이 혐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운

미국 상원이 하원에 이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상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김정은의 배 다른 형(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도 포함시켰다.

테드 크루즈(공화당) 상원의원은 21일(현지시각) “2017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안”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 1월 테드 포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H.R.479)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동반 법안’이다. 통상적으로 하원과 상원 양원 모두 동반법안이 발의될 경우 심의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약 10년 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결과는 재앙이었다”고 강조하고 “김정은은 지난해에만 2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테러를 국책으로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북한이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테러 행위 중 하나로 김정남 암살 사건을 지목하고, “북한의 비밀경찰과 외무성이 북한 지도자와 소원해진 이복형인 김정남을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를 사용해 독살하는데 관여 했다고 말레이시아와 한국 당국자들이 혐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하고, “VX는 유엔 화학무기금지협약이 무기로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은 북한이 1970년대 일본 민항기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 조직원을 보호하고, 2010년에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을 기도했고, 레바논 무장 단체 헤즈볼라(Hezbollah)의 테러공격을 지원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미국 소니 영화사, 한국의 수력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도 북한이 저지른 행위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기류”라면서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상하 양원 외교위원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안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리사 머코스키, 제임스 인호프, 톰 틸리스, 딘 헬러, 댄 설리번,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등이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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