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은 헌재 위헌정변!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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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은 헌재 위헌정변!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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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주도세력에 의해 자유대한민국 파탄! 5.18 호남공화국 융성!

▲ ⓒ뉴스타운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됐다. 그런데 헌재가 1500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닌 해괴한 이유로 파면했다. 본 논단은 이러한 헌재선고의 국가정변에 대해 한탄하고자 한다. 

첫째,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다. 그럼에도 헌재는 특검이 공표한 수사내용, 그것도 제3자를 수사중인 사항을 근거로 대통령을 파면했으니 헌재선고는 위헌이다.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는데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던지 대통령에게 일반공무원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지구상에 살아남을 대통령이 있겠는가? 헌법을 다루는 헌재가  이런 위헌판결, 엉터리 선고를 한 것은  동서고금  헌법전문가들의 코웃음거리다.

둘째, 국회의 탄핵소추(언론보도차용)의결내용이 잘못된 것을 헌재 스스로 인정하며 이를 다시 제출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그런데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의결절차도 거치지 않고 소추서를 재작성해 헌재에 보냈다. 이는 절차와 과정을 심각하게 결여한 것이다. 헌재는 이에 대해 "삼권분립차원에서 국회가 한 일을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삼권분립이라면 각하시키면 될 것을  헌재가 국회에 재작성하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위배다.  또한 삼권분립을 주장하면서 대통령통치행위는 왜 죄가 된다고 판시했는가? 삼권분립에 대한 헌재의 음습하고 자의적인 판단이다.

셋째, 심판기일 및 증인채택 문제다. 노무현의 탄핵시 공선법위반 1개사항도 2개월이 소요됐는데 국회가 13가지 탄핵소추사유를 제출했음데도 3개월 만에 전격 판결한 것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전에 선고일자를 맞춘 것이다(박한철이 공표).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중차대한 역사적 심판을 1개 재판관 임기에 맞춘 졸속판결이다.  또한 핵심 증인 고영태 일당은 심문도 하지 않고, 녹음 음원 등도 들어보지 않았으면서 얼렁뚱당 헌재 의견만 나열한 심히 편파적인 판결이었다. 

넷째, 최서원 국정개입 관련부분이다. 헌재는 "최서원이 국정에 상당부분 개입했다"는 증빙자료, JTBC보도의 최서원 테블릿PC는 증거로 채택하지도 검증하지도 않았다. 정호성이 청와대문건 일부를 최서원에게 유출했다고 국가비밀누설을 판시했는데 그 문건이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 비밀이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이 일부 연설문에 대해 최서원에게 수정토록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설문은 공개원칙이고 최서원의 수정문이 국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다섯째, 대통령이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에게 KD코퍼레이션(최서원 딸 정유라가 다닌 학교의 학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의 부품을 납품받게 해주라고 지시했다는데 대통령이 뭐가 답답해 최서원의 딸 정유라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 회사문제까지 개입했겠는가? 확인결과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0년부터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왔다는 사실을 현대측이 1월경에 발표한 바 있다. 즉 대통령의 직권남용과는 무관한 내용임에도  헌재는 특검 발표내용을 차용하여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특검 수사내용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헌재 자체 조사내용을 국민 앞에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과연 제4자의 행위에 대한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있을까?

여섯째, 설령 박근혜 대통령이 40년지기 최서원을 돕고 싶은 속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성격상 특정인 특정회사를 거명했을 리는 만무하다. 이렇게 부하직원의 수첩기록이 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면  공공기관, 회사에 불만을 품거나 돈을 뜯어 내기 위해 상관이나 회사 지시사항을 확대, 임의해석해 기재하고  법정 진술한다면 그 내용으로 공공기관장을 파면하고 회사대표를 구속할 것인가?

일곱째, 대통령이 문체부 인사에 관여했다는 부분을 언급하자면 국가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 공직자의 정체성이 대통령 국정이념에 반하거나 시책에 위해가 된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헌재가 대통령을 직책수행에 적합치 않다고 파면했다면 대통령은 직책에 적합하지 않은 공무원을 좌천하거나 해임하면 안 되는가? 즉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해도 되고 대통령은 공직에 부적합한 공무원이라도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공직자공화국, 헌재공화국, 깡패공화국이다.

여덟째, 롯데의 공익재단 기금출연이다. 대통령이 안좀범에게 지시해 롯데가 기금을 출연하도록 했다는 것을 대통령 중대범죄행위로 본다면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 지자체장들은 한사람도 죄없는 사람이 없다. 공익재단 기금출연과 기부체납이 어찌 박근혜 정권에만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롯데에서 받은 기금이 재단에 고스란히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직권남용인가? 단지 기금의 일부가 고영태 일당의 급여나 일부 농간운영비로 쓰여졌을 뿐이며 고영태 일당이 재단을 접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이다.

아홉째, 대통령이 헌재, 특검수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은 탄핵정국초기 40년지기 최순실이 국정을 심각하게 농단한 것으로 알고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했으나 고영태 등의 녹취내용을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은 고영태 일당의 게이트였다. 그럼에도 특검은 고영태 일당은 조사하지도 않고 야당과 바른정당은 오히려 고영태 일당을 의인으로 추켜세우고 도피시킨 의혹까지 있었다. 또한 헌재는 고영태 일당을 증인채택하지 않고 고영태 관련 녹음내용을 재판정에서 안듣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특검과 헌재에 출석해야 한다고 겁박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렇게 야당, 특검, 헌재, 언론이 짜고치는 대통령 탄핵고스톱에 대통령이 직접 출두할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헌법 재판관들에게 국가정체성, 국정안정 책임의식, 판사의 양심을 기대했지만  결국 8명이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는 야당, 특검, 언론, 헌재가 벌인 정권전복에 다름 아니다.

3월 10일 헌재 탄핵선고가 있자마자 야당, 방송들은 일제히 대통령에게 청와대에서 즉시 방을 빼라고 다그쳤다. 하루가 지나자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에 미련”이 있는 양 망발을 떠벌였다. 개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거처를 마련하는 동안 양해하고 서로 이사일자를 맞추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청와대는 대선까지는 비워 둬야할 곳인데 무슨 이유로 급하게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독촉하는가?  

오랫동안 비워뒀던 집이니 난방, 수도, 전기 등도 점검하고, 응접세트, 집기, 가전제품 등이라도 준비한 후에 이사해야 할 것 아닌가?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 당한 큰 충격에서 벗어날 시간도 없이 이사를 해야 하는 무거운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당장 쫒아내려는 야당, 언론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아무리 사악한 자들이라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혹시 무슨 지령이라도 받았는가?

어제 삼성동에 입주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영접나온 수많은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다. 그러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으며 그 분의 미소에는 자유대한민국의 弔鐘을 알리는 큰 슬픔이 가득 담겼다. 야당과 언론들에 의하면 박대통령은 웃어도 안되고, 울어도 안되고, 말해도 안되고 말을 안해도 안된다. 대통령은 탄핵 주도세력 올무에 걸렸고 지금 대한민국은 암흑천지다.

많은 국민들이 헌재와 탄핵 주도세력들의 만행에 통분하고 있다. 와중에 경찰은 우국충정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는 태극기집회까지 빼앗기 위해 탄기국 대변인 박사모 회장을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다 못해 광주의 딸 권은희는 집회에서 태극기를 사용하면 엄벌하는 법을 만들겠다니 애국시민들은 이제 태극기 그늘에 숨어 찌그러져 있으라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권력이 애국시민들을 대하는 작태를 보면 이제 보수 우파시민들은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말고, 눈이 있어도 보지말고, 입이 있어도 뻥긋하지 말고  대통령을 빼앗긴 통한의 울음조차 삼키며 한많은 세상을 살아야 할 판이다.

하지만 호남인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될 성 싶다. 문재인, 박지원,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이 틈만나면 전라도로 달려가 아부를 한다. 그리고 연평해전 전사자, 천안함 폭침 희생장병, 나라를 지키다가 고귀한 목슴을 바친 순국선열의 유족에게는 겨우 3천만원~8천만원을 쥐어주면서, 5.18 사태 관련자 와 그 유족(고영태 등)에게는 1인당 수억의 돈을 퍼주고 정부의 각종 혜택은 물론 심지어 5.18 관련자 자녀 등에게 공무원시험 가산점까지 부여해 호남 사법부를 만들어 가고 있다.

관련해 국민들이 탄핵과 특검에 빠져 있던 지난 2월 22일, 광주시장 윤장현은 권노갑, 이훈평(전 국회의원), 유훈근(전 김대중 대통령 공보비서)등 177명을 무더기로 5.18 유공자 집단에 편입시켜  생뚱맞은 5.18 잔치를 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은 호남인, 5.18 유공자, 세월호 유가족, 민노총, 전교조의 천국이 된 듯하다.  이런 나라 헌재에게 올바른 심판을 기대한 것이 속절없고 부끄럽기 짝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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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표 2017-03-28 13:01:44
취업준비를 해야할 시기에 목숨을 담보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복무 병사에 대한 가산점도 특혜라하여 폐지되었는데, 5.18 유공자는 어떤 사람들이길래 어디든지 지원만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가산점 10%라는 상식을 벗어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 국민적 합의도 미흡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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