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토평마을 e편한세상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지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구리시 ‘토평마을 e편한세상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 구리시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토평마을 e편한세상 아파트’ ⓒ뉴스타운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3. 13(월) 토평마을e편한세상아파트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3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아파트의 경우 전체 678세대 중 71%에 해당하는 481세대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하여, 올해 6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동주택의 금역 구역을 홍보하고 금연지도원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흡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으로 인한 분쟁이 줄고, 더 나아가 집 내부에서도 자율적으로 금연을 실천하여 간접흡연 없는 살기 좋은 아파트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입주민들의 많이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첫 번째 금연아파트는 인창동 소재 인창2차e-편한세상아파트로‘경기도 금연 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따라 작년 5월 13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