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탄핵' 법치의 함정 준법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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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탄핵' 법치의 함정 준법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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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항권 발동, 동참을 망설일 시간도 주저할 여유도 없다

▲ ⓒ뉴스타운

2017년 3월 10일 11시 23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리가 박근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 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야권 촛불폭력세력에 덜미를 잡혀 당일 동 시간부로 그 직을 상실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의결로부터 2017년 3월 10일 탄핵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국회 및 검찰과 특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위헌위법 및 불법을 자행함으로서 탄핵무효 논란이 일고 국민저항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탄핵무효의 근거로 ① 9명 전원재판부 구성원칙 위반 ② 판결일자 사전 확정 ③ 유력한 증거 증인채택 배제 ④ 국회 탄핵소추장 불법 변경 ⑤ 헌재 주심 셀프소추 셀프판결 위법 등을 제기하고 있어 전문법률 영역과 보편적 상식 간 괴리와 충돌이 야기됐다.

다만 헌재에서 8 : 0 이라는 인용결과가 나왔다는 데에는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초,중생 8명이 점심메뉴를 정할 때에도 기호에 따라서 자장면 몇, 짬뽕 몇, 볶음밥 몇으로 갈리게 마련인데 “짜장면으로 통일”하는 식이라서 웃긴 것이다.

헌재 재판관 8명이 헌법과 법률에 대한 판단도 통일, 각자의 良心도 통일, 헌재가 “역사를 바라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심판” 하겠다고 새로 추가 한 기준에 대한 의견도 통일 됐다는 뜻이며,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라는 집단주의 망령처럼 보인다.

이래서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3분 이정미 헌재재판소장 대리의 제18대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선고가 ‘짜고 친 고스톱’ 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며, 당(黨)에서 정한 각본대로 방망이를 두드리는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탄핵 소용돌이에서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 jtbc 태블릿 pc 허위조작 폭로(2016.10.24.) “법률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은폐, 허위날조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레닌-스탈린의 제자이며, 김일성 졸개들의 수법이 아닌지 의심해 봤어야 한다.

◆ 민노총 퇴진행동 단두대(斷頭臺), 효수목(梟首木)설치(2016.11.6. 이후)

“계급적 원쑤에게 증오심과 적개심 무제한 무차별 폭력투쟁” 원칙과 “계급적 원쑤들로 하여금 민중(공산주의)혁명 앞에 전율(戰慄)케 하라,”는 레닌의 가르침을 간과한 게 아닌지 모른다.

◆ 전국언론노조 종편과 신문방송통신을 총동원한 선전선동(2016.10.24.~)

언론은 위력(威力)한 정치사상 투쟁무기로서 언론은 정권탈취.체제전복투쟁을 위한 “집단적 선전.선동자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조직자” 역할을 하기 위해 동어반복(同語反覆) 삼인성호(三人成虎)효과로 집단최면(集團催眠)과 대중세뇌 효과를 노렸다고 봤어야 한다.

◆ 검찰특수본과 특검행태 그리고 헌재 만장일치 인용결정(2017.3.10.) “法은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청산되고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되어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되면 국가와 함께 고사(枯死)하지만,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도기의 법은 무산계급 독재의 무기 내지 혁명의 수단”이라고 한 레닌의 망령(亡靈)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그림자를 본 것은 나만의 착시인가?

◆ 사법부 검찰 경찰의 촛불비호 편파 편향의심

대표적으로 청와대 100m 횃불 진격허용, 특검출신 민간인 박영수 주거 100m 접근금지 판결을 보면서 일국의 대통령 안전이 특검출신 민간인 박영수의 편익만 못하다는 편향 편파판결에 법치의 허울과 준법의 우상(偶像)이 한꺼번에 깨지는 아픔을 맛 봤다.

도대체 “법관(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한 헌법제 103조와 헌법재판소법 제 4조는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고 법치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고, 재판관들이 소위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그리고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우며, 정치권의 유혹과 압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다.

위헌 불법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34명 찬성이라는 살인적 다수로 통과시킨 국회의 오늘현재 재적 298명 중 197명을 4야(野)가 거느리고 있으며, 4야가 내통결탁 야합하고 무소속이나 여당 이탈자 2명만 끌어 들여 재적 2/3인 199명만 채우면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다는 현실에 눈앞이 아득해 진다.

대한민국이 의회주의 대의정치 악령(惡靈)의 지배하에 신음을 하고 5,000만 국민이 법치주의 덫에 치이고 준법(遵法)이라는 올가미에 걸려 298명 망국 국회와 8명의 헌재 정유팔적(丁酉八賊) 손으로 선거를 통한 대통령선택의 권리를 하루아침에 박탈당한 것이다.

이에 우리 애국 국민의 길은 단하나 헌법 전문에 명기(明記) 된바 “불의에 항거” 할 저항권(抵抗權)을 발동하는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서 저항을 주저하거나 포기한다면, 자유민주 애국세력의 의지나 희망과는 상관없이 위수김동에 절대충성을 맹세하고 친지김동에 무조건 복종하면서 김정일 결재와 지시를 받고 미국보다 김정은에게 달려 가겠노라는 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너와 나의 자식과 손자손녀는 김정은의 노예가 되거나 보트피플이 되어 태평양을 떠돌다가 물고기 밥이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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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초딩 2017-03-13 17:18:37
짜장면 드립 개웃김 지나가던 초딩이 짜장면짬뽕먹을까 고민하다가 웃고갑네다 ㅋㅋ 그건 개취고 이건 상식의 문제다 초딩이 써도 이기사보다 잘쓰겠다. ㅋㅋ

화합은망상 2017-03-12 18: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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